ㅇ (기간) '22. 2. 28. ~ '22. 4. 30.(약 2개월) * 필요시 연장 운영 ㅇ (대상)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위반 행위 등 ㅇ (처리) 신고내용 확인 및 점검 후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 또는 소속기관에 위반행위 통보
ㅇ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신고(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