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원한도
가. 국내특허는(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기업당 2건 이내 지원 가능
나. 해외특허는(특허, PCT, 상표, 디자인) 기업당 1건만 신청 가능하되, 국내특허 1건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
※ 예) 국내특허 2건 / 국내특허 1건 + 국내상표1건 / 해외특허 1건 + 국내특허 1건 신청가능
6.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 (국내 권리화 지원) 금20,000,000원 (100만원×20개사)
- 특허 : 기업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실용신안 : 기업당 7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상표/디자인 : 기업당 2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지원금액 산정은 관납료 및 부가가체세를 제외한 제반비용으로 계상함
○ (해외 권리화 지원) 금10,000,000원 (200만원×5개사)
- 해외특허(개별국) : 기업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PCT/상표/디자인 : 기업당 15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지원금액 산정은 관납료 및 부가가체세를 제외한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반비용으로 계상함
※ 국내대리인 수수료 및 해외 대리인 수수료를 합한 금액에서 최대 70% 지원(VAT 제외)
나. 지원대상
○ 지역내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있는 중소기업(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
○ 지방세 및 국세 체납 중소기업은 지원 제외함
7.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가. 지원절차
출원 |
⇨ |
지원금 신청 |
⇨ |
검수 및 지원금 지급 |
기업 |
기업→진흥원 |
진흥원→기업 |
나. 유의사항
- 지원금액 산정은 변리사 수수료의 70%에 한해 지원하며 부가가치세 및 관납료는 제외 함
※ 변리사 수수료가 선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
- 공동출원은 지원 불가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적발시 향후 지원제외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동일한 출원건으로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절대 불가
- 2020년 출원된 건에 대해서만 지원가능(2020년 이전 출원 건 지원불가)
-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출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의 출원만 인정
- 법인사업자는 법인통장 제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통장 제출
- 지원금 신청서 첨부서류는 원본대조필 도장날인 필수
-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시, 심사청구가 없을 경우 지원불가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 대리인(변리사)을 통하지 않고 출원한 경우 지원불가
- 사업비 한도내에서 수시 접수하므로 조기 소진될 수 있음
※ 최종 신청기업은 사업비가 거의 소진되어 일부잔액만 남을 경우 기업당 한도없이 잔액만큼만 지원함
8. 접수기간 및 문의처
가. 접수기간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나. 제 출 처 : 부천산업진흥원 지역경제팀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 (약대동 193번지) 부천 TP 401동 1503호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류 유무 확인에 따른 방문접수 필수)
- 접수 전 담당자와 사업비 소진여부 및 접수가능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