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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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0년 부천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 지원기관
  • 접수기간
    2020-10-20 ~ 2020-12-13   종료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0년 부천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2. 사업목적
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 해소 및 중소기업의 지식경영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재권 지원 필요
나. 해외출원 독려를 통한 관내 영세한 중소기업의 내수 한계성 극복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유도

3. 모집기간 : 2020. 10. 20 ~ 사업비 소진시까지

4. 선정기준 : 사업비 예산 한도내에서 수시 접수
※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5. 지원한도

. 국내특허는(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기업당 2건 이내 지원 가능

. 해외특허는(특허, PCT, 상표, 디자인) 기업당 1건만 신청 가능하되, 국내특허 1건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

) 국내특허 2/ 국내특허 1+ 국내상표1/ 해외특허 1+ 국내특허 1건 신청가능

6. 지원내용

. 지원규모

(국내 권리화 지원) 20,000,000(100만원×20개사)

- 특허 : 기업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실용신안 : 기업당 7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상표/디자인 : 기업당 2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지원금액 산정은 관납료 및 부가가체세를 제외한 제반비용으로 계상함

(해외 권리화 지원) 10,000,000(200만원×5개사)

- 해외특허(개별국) : 기업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PCT/상표/디자인 : 기업당 15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지원금액 산정은 관납료 및 부가가체세를 제외한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반비용으로 계상함

국내대리인 수수료 및 해외 대리인 수수료를 합한 금액에서 최대 70% 지원(VAT 제외)

. 지원대상

지역내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있는 중소기업(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

지방세 및 국세 체납 중소기업은 지원 제외함

 

7.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 지원절차

출원

지원금 신청

검수 및 지원금 지급

기업

기업진흥원

진흥원기업

. 유의사항

- 지원금액 산정은 변리사 수수료의 70%에 한해 지원하며 부가가치세 및 관납료는 제외 함

변리사 수수료가 선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

- 공동출원은 지원 불가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적발시 향후 지원제외 및 지원금 전액 환수)

동일한 출원건으로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절대 불가

- 2020년 출원된 건에 대해서만 지원가능(2020년 이전 출원 건 지원불가)

-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출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의 출원만 인정

- 법인사업자는 법인통장 제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통장 제출

- 지원금 신청서 첨부서류는 원본대조필 도장날인 필수

-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시, 심사청구가 없을 경우 지원불가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 대리인(변리사)을 통하지 않고 출원한 경우 지원불가

- 사업비 한도내에서 수시 접수하므로 조기 소진될 수 있음

최종 신청기업은 사업비가 거의 소진되어 일부잔액만 남을 경우 기업당 한도없이 잔액만큼만 지원함

 

8. 접수기간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 제 출 처 : 부천산업진흥원 지역경제팀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 (약대동 193번지) 부천 TP 4011503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류 유무 확인에 따른 방문접수 필수)

- 접수 전 담당자와 사업비 소진여부 및 접수가능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문의처

라. 문의처

- 담당자 : 부천산업진흥원 지역경제팀 신민섭 팀장

- 연락처 : 070-7094-5471 / mondesi46@biz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