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
근로자 복지향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하오니 기업・지식산업센터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2018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
○ (추진일정)
- 2017. 7. 19. ~ 7. 28. : 수요조사
- 2017. 7. 31. ~ 8. 9. : 현지조사 및 선정
- 2017. 12월 : 사업선정
○ (선정절차) 사업수요 조사(부천시) ⇒ 현지실태조사(경기도) ⇒ 경기도 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경기도) ⇒ 지원대상사업 선정
□ 지원대상 및 기준
○ 근로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신축 및 개보수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 ․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10인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하향 조정(도비 40%, 시․군비 30%, 자부담 30%) 도비 2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 : 개소 당 시도비 3,000만원 이내
- 지원요건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1,000만원 이상 사업
○ 작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영세)기업 (공장등록된 제조업만 해당)
- 지원내용 : 작업 공간(바닥, 천정,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LED조명 설치(작업공간만 해당)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10인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하향 조정(도비 40%, 시․군비 30%, 자부담 30%) 도비 2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 : 개소 당 시도비 3,000만원 이내
- 지원요건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1,000만원 이상 사업
○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지원내용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설비 등
※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시도비 6,000만원 이내
- 지원요건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 사업비가 최소 2,000만원 이상 사업
□ 문의 및 접수
○ 문의처 : 부천시 기업지원과 전진우 (☎032-625-2756)
○ 접 수 : cjw03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