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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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부천시] 2018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안내 

  • 지원기관
    부천시 기업지원과
  • 접수기간
    2017-07-19 ~ 2017-07-28   종료

사업개요

지원조건 및 내용

 

2018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근로자 복지향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하오니 기업지식산업센터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일정)

- 2017. 7. 19. ~ 7. 28. : 수요조사

- 2017. 7. 31. ~ 8. 9. : 현지조사 및 선정

- 2017. 12: 사업선정

(선정절차) 사업수요 조사(부천시) 현지실태조사(경기도) 경기도 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경기도) 지원대상사업 선정

지원대상 및 기준

근로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신축 및 개보수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지원제외 :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 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10인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하향 조정(도비 40%, 군비 30%, 자부담 30%) 도비 2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 : 개소 당 시도비 3,000만원 이내

- 지원요건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폐업체 제외)

총 사업비가 최소 1,000만원 이상 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영세)기업 (공장등록된 제조업만 해당)

- 지원내용 : 작업 공간(바닥, 천정,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LED조명 설치(작업공간만 해당)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10인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하향 조정(도비 40%, 군비 30%, 자부담 30%) 도비 2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 : 개소 당 시도비 3,000만원 이내

- 지원요건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폐업체 제외)

총 사업비가 최소 1,000만원 이상 사업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지원내용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설비 등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시도비 6,000만원 이내

- 지원요건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총 사업비가 최소 2,000만원 이상 사업

문의 및 접수

문의처 : 부천시 기업지원과 전진우 (032-625-2756)

접 수 : cjw0301@korea.kr

상담 및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