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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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8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접수기간
    2018-04-30 ~ 2018-12-31   종료

사업개요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기술성ㆍ사업성 평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을 넘지 않은 기업

☞ 150만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자격(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창업 7년을 넘지 않은 기업
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ㆍ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의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ㆍ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ㆍ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ㆍ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상의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ㆍ NTB(국가기술은행) 등록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한 장외시장에서 등록 또는 지정된 기업
※ 상기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 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 단, 필요시 상기 1~8호 기업의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구가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ㅇ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혁신형 중소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투자 유치 및 M&A)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지원항목 평가수행기관 기술평가비용 정부지원금
투자기구에 의한 사업화자금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비용 지원
ㅇ‘15년에 산업부에서 개발한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기술평가기관(또는 TCB)*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금융위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지정한 기술신용평가 전문성을 갖춘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nology Credit Bureau)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150만원
(부가세 별도)
150만원 이내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은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부담함
※ 지원항목 中 투자기구(투자기관 포함)
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조합
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ㆍ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투자조합
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계업자(증권회사)
ㆍ 「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등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부서
ㆍ  기타 투자관련 법령에서 정한 투자기구 중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투자기구 등
※ 지원대상 기술분야 :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분야 우대
- 평가비용 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하며,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을 재지원하지 않음 
ㅇ 기술평가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 투자기구에 송부
※ 단,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평가계약 체결시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함
※ 정부지원금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을 대신하여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에 지급하며,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이 신청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투자기구에 통보함

ㅇ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
- 기술평가기관(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전 상담확인서, 기술평가신청서 등
※ 기술금융 온라인포털(tf.or.kr)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상담 및 문의처

ㅇ 종합 콜센터 : 신청방법, 진행절차,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02-6009-4342)



ㅇ 기술평가기관(또는 TCB) :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일정 협의 등 관련 문의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02-2155-3773)
- 나이스디앤비(02-2122-2313)
- 나이스평가정보(02-2124-6912)
- 이크레더블(02-2101-9200)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정보분석실(02-3299-6054)
- 한국기업데이터(02-3215-2592)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02-3459-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