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자격(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창업 7년을 넘지 않은 기업
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ㆍ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의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ㆍ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ㆍ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ㆍ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상의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ㆍ NTB(국가기술은행) 등록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한 장외시장에서 등록 또는 지정된 기업
※ 상기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 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 단, 필요시 상기 1~8호 기업의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구가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ㅇ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혁신형 중소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투자 유치 및 M&A)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지원항목 |
평가수행기관 |
기술평가비용 |
정부지원금 |
투자기구에 의한 사업화자금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비용 지원 |
ㅇ‘15년에 산업부에서 개발한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기술평가기관(또는 TCB)*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금융위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지정한 기술신용평가 전문성을 갖춘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nology Credit Bureau)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
150만원
(부가세 별도) |
150만원 이내 |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은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부담함
※ 지원항목 中 투자기구(투자기관 포함)
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조합
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ㆍ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투자조합
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계업자(증권회사)
ㆍ 「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등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부서
ㆍ 기타 투자관련 법령에서 정한 투자기구 중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투자기구 등
※ 지원대상 기술분야 :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분야 우대
- 평가비용 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하며,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을 재지원하지 않음
ㅇ 기술평가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 투자기구에 송부
※ 단,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평가계약 체결시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함
※ 정부지원금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을 대신하여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에 지급하며,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이 신청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투자기구에 통보함
ㅇ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
- 기술평가기관(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전 상담확인서, 기술평가신청서 등
※ 기술금융 온라인포털(tf.or.kr)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