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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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1년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모집 안내(2차) 

  • 지원기관
    부천상공회의소
  • 접수기간
    2021-04-16 ~ 2021-05-07   종료

사업개요

○ 지원규모 : 129백만원
○ 지원금액
- 해외인증 획득 비용의 70% 이내 실비지원(최대 4백만원)
- 국내인증 획득 비용의 90% 이내 실비지원(최대 2백만원)
* NEP, NET 등의 신기술은 2백만원 이내, 기타 국내인증은 150만원 이내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업체에서 부담
○ 지원분야
- CE, UL, FCC, VDE 등 436품목 해외규격 (별표2 참조)
- NEP, NET, KS 등 15품목 국내규격 (별표3 참조)
※ 국내규격, 해외규격 중 한 분야만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부천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평가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업체 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집중육성 기업, 부천 품질 우수상품 인증업체 및 녹색제품 인증업체 우선 선정
※ 2020.1.1. 이전 사업등록자 중 본 사업을 1회도 수혜 받지 못한 기업 우선 선정 (최대 40% 배정)
※ 동점일 경우에는 업체규모(소기업 우대), 수출경쟁력, 기술품질, 기업 특성의 순서로 점수가 높은 기업 선정
※ 2020년도 지원업체는 후순위 배정
※ 인증획득 소요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인증의 경우에는 인증 획득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인정하되, 선정비율은 총 예산 대비 10% 이내로 하며, 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금은 협약체결 시 참가업체에서 예상하는 사업완료 연도의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
※ 중도포기 업체로 인한 미수혜 업체 최소화를 위해 120% 선정(예비기업 20% 확보)
※ 예비선정된 이후 지원받지 못한 업체는 차년도 사업 신청시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제품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분석 및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되는 실비

지원조건 및 내용

접수기간 : 2021. 5. 7.까지

접 수 처 : 부천상공회의소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289)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추진일정

- (4~5) 신청·접수

- (5) 평가·선정

- (6월 중) 협약체결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비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별지 제2호 서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있는 경우) 1.

고용인원 확인서류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이행 신고서(202012) 1.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해당기업만 제출)

- 싱글PPM, KS, ISO, GMP, HACCP, CE, UL 등 해당 품질시스템 및 제품규격 인증서, 녹색제품 인증업체 인증서 등 각 1.

- 국내외 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계약서 또는 수출오더에 품질규격 획득을 요구한 바이어 요구자료)

- 기타 기업의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있는 경우).

컨설팅업체 견적서 사본, 추진제품 카탈로그 또는 사진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상담 및 문의처

부천상공회의소(☏ 032-663-6601, FAX 032-654-5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