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P공고@2021-제33호]
[경기도 31개 시ㆍ군 소재 뿌리기업ㆍ조합 대상]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 통합공고
경기도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021년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합공고하오니 경기도 31개 시군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1. 4.
경기도지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
᷺ 주최ㆍ주관 : 경기도ㆍ(재)경기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 2021. 3. ~ 2021. 12.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1. 4. 2.(금) ~ 06. 28.(월)
᷺ 지원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소재 모든 뿌리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조합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3백만원(기업부담금 없음, 단 VAT 미지원)
᷺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순으로 매월말 평가를 통해 지원하며, 조기마감될 수 있음
※ 평가일정 : 총3회(4월 29~30일 / 5월 27~28일 / 6월 29~30일 예정)
<지원 프로그램>
No. |
단위사업명 |
세부 지원내용(기업부담금 無) |
지원 규모 |
최대 지원한도 |
① |
전시회 참가지원 (선착순 지원, 평가없음) |
- 국내 및 해외 전시회ㆍ산업전ㆍ수출상담회(온라인 포함) 참가 소요비용 지원 |
15건 |
3백만원 |
② |
기술마케팅 지원 (서류평가) |
- 뿌리기업 기술소개서(SMK, Sales Material Kit) 작성 지원 |
3건 |
3백만원 |
③ |
정부R&D과제기획 지원(서류평가) |
- 정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뿌리기업에 표준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
20건 |
3백만원 |
※ 위 프로그램(①~③)만 신청할 경우 최대 2개 분야만 신청ㆍ지원함
※ 위 프로그램(①~③) 과「GTP공고 2021-제35호 경기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내 지원 프로그램(6개) 포함하여 최대 3개 분야만 신청ㆍ지원함
「GTP공고 2021-제35호 경기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내 프로그램 <안산, 김포, 화성, 시흥, 부천, 군포, 의왕 소재 뿌리기업ㆍ조합 대상>
※ 위 프로그램은「GTP공고 2021-제35호 경기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모집 통합공고」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별도 신청 ※ 위 프로그램(①~⑥)만 신청할 경우 최대 2개 분야만 신청ㆍ지원함 |
᷺ 신청자격(공통)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업(중소ㆍ중견기업) 또는 조합
❍ 도내 주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 하기 지원결격 사유가 없을 것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채무불이행을 선정평가 시행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등
- 전년도 동일 프로그램 수혜기업은 금년 동일 프로그램 지원 불가하며, 타 프로그램 신청가능
3. 분야별 세부내용
① 국내외 온오프라인 전시회 참가지원
᷺ 지원내용 : 최대 3백만원 x 15개사(기업 자부담 없음)
᷺ 신청자격 : 도내 뿌리 중소기업 또는 조합(중견기업 이상 신청 X)
단위사업명 |
지원내용 |
|
전시회 참가지원 |
국내외 오프라인 전시회, 산업전, 수출상담회 |
① 부스 임차비 ② 부대시설 임차비 ③ 기술 또는 제품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
국내외 온라인 전시회, 산업전, 수출상담회 |
① 참가비 ② 기술 또는 제품 홍보를 위한 서비스 이용료 지원 |
※ 타 정부/지자체 전시회 참가지원사업과 중복 불가능
※ 공고일 이후 개최 예정인 뿌리산업 관련 전시회에 한함
※ 전시회 개최 前 신청 건에 한함
᷺ 선정 및 지원절차
❍ 선착순 접수로 내부 행정절차에 의해 지원대상 선정
❍ 선정기업은 차후 개별 통보
❍ 전시행사 완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정산 후 지원금 지급(신청기업에 지원금 지급)
※ 접수가 완료되어도 예산현황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개년 재무제표, 지방세ㆍ국세 납입증명서
❍ 정보이용동의서 및 확약서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증명원(해당업체 한함)
❍ 전시제품 카탈로그(해당업체 한함)
② 기술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3백만원 x 3개사(기업 자부담 없음)
᷺ 신청자격 : 도내 뿌리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조합
단위사업명 |
지원내용 |
기술마케팅 지원 |
- 뿌리기업 기술소개자료(SMK, Sales Material Kit) 작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ㆍ기술개요, 기술특장점, 응용제품, 시장동향, 기술개발상태, 기술권리현황, 거래조건 제시 등 기술마케팅을 위한 자료제작 지원 |
᷺ 선정 및 지원절차
❍ 선착순 접수로 기관 내부 선정(서면평가)절차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서류평가시 70점 이상 얻은 기업 중 최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선정기업은 차후 개별 통보
❍ 지원(컨설팅) 완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컨설팅 종료 후 지원금 지급(컨설턴트에 지원금 지급)
❍ 컨설턴트 매칭 방법
- 신청기업에서 사전 매칭을 통해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기업에서 사전 매칭이 어려울 경우 경기TP에서 컨설턴트 매칭
᷺ 협약체결
❍ 3자 협약 체결 : 경기TP - 선정기업 – 컨설턴트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개년 재무제표, 지방세ㆍ국세 납입증명서
❍ 정보이용동의서
③ 정부R&D과제기획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3백만원 x 20개사(기업 자부담 없음)
᷺ 신청자격 : 도내 뿌리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조합
단위사업명 |
지원내용 |
정부R&D과제기획 지원 |
- 정부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뿌리기업에 표준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ㆍ(기업진단) 신청기업에 대한 심층분석 ㆍ(참여가능 정부사업 도출) 1:1 기업맞춤형 정부 사업 분석 및 도출 ㆍ(R&D과제기획 컨설팅) 제안서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방법 컨설팅 ㆍ(표준사업계획서 도출) 표준사업계획서 도출 및 활용방안 컨설팅 |
᷺ 선정 및 지원절차
❍ 선착순 접수로 기관 내부 선정(서면평가)절차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서류평가시 70점 이상 얻은 기업 중 최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선정기업은 차후 개별 통보
❍ 지원(컨설팅) 완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정산 후 지원금 지급(컨설팅 기관에 지원금 지급)
❍ 컨설팅 기관(기업) 매칭 방법(신청기업에서 사전 매칭)
- 신청기업과 전문기관(컨설팅 기관)의 공동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신청기업에서 사전 매칭 어려울 경우 경기TP에서 컨설팅 기관 제시하여 매칭 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지원절차
지원기업 및 전문수행사 모집 |
⇨ |
컨설팅기관 매칭 및 신청서 제출 |
⇨ |
컨설팅 |
⇨ |
지원금 지급 |
지원기업 및 전문수행사 모집 |
신청기업에서 사전 매칭을 통한 신청서 제출 |
과제기획 컨설팅 및 컨설팅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금 지급 ◦컨설팅 기관에 지급 |
᷺ 협약체결
❍ 3자 협약 체결 : 경기TP - 선정기업 – 컨설팅기관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개년 재무제표, 지방세ㆍ국세 납입증명서
❍ 정보이용동의서
3. 접수 및 문의처
᷺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 접속 및 신청서 다운로드
: https://pms.gtp.or.kr/web/business/webBusinessView.do?b_idx=161380
❍ (신청서 제출방법) 성과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접수 후 → 신청서류는 이메일 제출(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주소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기술사업화센터(4동 1층 129호)
᷺ 제출서류(①~ ⑤공통)
① 참가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최근 2년간 재무제표(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④ 지방세, 국세 납입 증명서 사본 각 1부(6개월 이내 발급분)
⑤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해당업체에 한함)
᷺ 문의처
△ 국내외 전시회 / 인증획득 / 취급시설 개선 / 기업애로 / 마케팅 지원
❍ 담당 : (재)경기테크노파크 정은진 연구원
❍ 문의 : 031)500-3071 / hafacosm@gtp.or.kr
△ 기술마케팅 / R&D과제기획 / R&D기술개발 / 시험분석
❍ 담당 : (재)경기테크노파크 박대은 과장
❍ 문의 : 031)500-3035 / pde1979@gtp.or.kr
별첨1. 뿌리산업 범위
2. 뿌리기술 범위
별첨1. 뿌리산업 범위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6. 16.>
뿌리산업의 범위(제3조 관련) 1. 주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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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뿌리기술활용업종 |
24131 |
주철관 제조업 |
|||
24311 |
선철주물 주조업 |
||||
24312 |
강주물 주조업 |
||||
24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
24322 |
동주물 주조업 |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230101 |
주물주조기계 |
|||
2. 금형산업
|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뿌리기술활용업종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3. 소성가공산업
|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뿌리기술활용업종 |
24121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
24122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
24221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422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4229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5911 |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
||||
25912 |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
||||
25913 |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
25914 |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224101 |
액압 프레스 |
|||
29224102 |
기계 프레스 |
||||
29224801 |
금속 단조기 |
||||
29224802 |
금속 인발기 |
||||
29224803 |
나사 전조기 |
||||
29224804 |
금속선 가공기 |
||||
29224809 |
기타 금속성형기계 |
||||
4. 열처리산업
|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뿌리기술활용업종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150101 |
공업용로 |
|||
29150103 |
전기로 |
||||
5. 표면처리산업
|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뿌리기술활용업종 |
25922 |
도금업 |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
25929 |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
||||
26221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
26222 |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
26223 |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0499210 |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
|||
28909804 |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
||||
29299104 |
금속 표면처리기 |
||||
6. 용접산업
|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뿌리기술활용업종 |
24131 |
주철관 제조업 |
|||
24132 |
강관 제조업 |
||||
24133 |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
||||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
25122 |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
25123 |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
||||
25130 |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
||||
26224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26291 |
전자축전기 제조업 |
||||
26292 |
전자저항기 제조업 |
||||
26293 |
전자카드 제조업 |
||||
26294 |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30121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
30122 |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
30201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
30202 |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
||||
30203 |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
||||
30320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31111 |
강선 건조업 |
||||
31112 |
합성수지선 건조업 |
||||
31113 |
기타 선박 건조업 |
||||
31114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
31201 |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
||||
31202 |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
||||
31311 |
유인 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31312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
31321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
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
31910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5995100 |
용접봉 |
|||
28909301 |
아크 용접기 |
||||
28909302 |
저항 용접기 |
||||
28909309 |
기타 전기용접기 |
||||
29199201 |
가스 용접기 및 절단기 |
||||
29199209 |
기타 용접기 |
||||
29271102 |
반도체 조립 장비 |
||||
29271103 |
칩마운터 |
||||
비고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활용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뿌리산업의 업종 외에 각 뿌리산업의 업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별첨2. 뿌리기술 범위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9.> 뿌리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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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부문 |
전문분야 |
1. 주조 부문 |
가. 사형주조 나. 금형주조 다. 다이캐스팅 라. 정밀주조 마. 연속주조 바. 저압주조 사. 소실모형 주조 아. 특수주조 |
2. 금형 부문 |
가. 사출성형금형 나. 다색다중성형금형 다. 블로우성형금형 라. 복합성형금형 마. 프레스성형금형 바.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사. 파인블랭킹금형 아. 특수성형금형 |
3. 소성가공 부문 |
가. 단조 나. 압연 다. 압출 라. 판재성형 마. 특수성형 |
4. 열처리 부문 |
가. 전경화열처리 나. 국부열처리 다. 침탄열처리 라. 질화열처리 마. 복합열처리 바.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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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면처리 부문 |
가. 전기도금 나. 무전해도금 다. 양극산화 라. 화성처리 마. 도장 바. 표면경화 사. 스퍼터링 아. 화학기상증착 |
6. 용접 부문 |
가. 아크용접 나. 저항용접 다. 특수용접 라. 브레이징 마. 칩레벨 접합 바. 보드레벨 접합 사. 구조용 접합 |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각 기술 부문별 전문분야 외에 각 기술 부문의 전문분야를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