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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 통합공고 

  • 지원기관
    경기테크노파크
  • 접수기간
    2021-04-02 ~ 2021-06-28   종료

사업개요

지원조건 및 내용

[GTP공고@2021-제33호]

[경기도 31개 시ㆍ군 소재 뿌리기업ㆍ조합 대상]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 통합공고

 

 

 경기도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021년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합공고하오니 경기도 31개 시군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4.

                                                경기도지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

 ᷺ 주최ㆍ주관 : 경기도ㆍ(재)경기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 2021. 3. ~ 2021. 12.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1. 4. 2.(금) ~ 06. 28.(월)

 ᷺ 지원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소재 모든 뿌리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조합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3백만원(기업부담금 없음, 단 VAT 미지원)

 ᷺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순으로 매월말 평가를 통해 지원하며, 조기마감될 수 있음

  ※ 평가일정 : 총3회(4월 29~30일 / 5월 27~28일 / 6월 29~30일 예정)

 

<지원 프로그램>     

 

 

No.

단위사업명

세부 지원내용(기업부담금 無)

지원

규모

최대

지원한도

전시회 참가지원

(선착순 지원, 평가없음)

- 국내 및 해외 전시회ㆍ산업전ㆍ수출상담회(온라인 포함) 참가 소요비용 지원

15건

 3백만원

기술마케팅 지원

(서류평가)

- 뿌리기업 기술소개서(SMK, Sales Material Kit) 작성 지원

3건

 3백만원

정부R&D과제기획

지원(서류평가)

- 정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뿌리기업에 표준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20건

 3백만원

 

 ※ 위 프로그램(①~③)만 신청할 경우 최대 2개 분야만 신청지원함

 ※ 위 프로그램(①~③)「GTP공고 2021-제35호 경기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내 지원 프로그램(6개) 포함하여 최대 3개 분야만 신청ㆍ지원함

 

「GTP공고 2021-제35호 경기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내 프로그램

<안산, 김포, 화성, 시흥, 부천, 군포, 의왕 소재 뿌리기업ㆍ조합 대상>

 

No

지원 프로그램

세부 사업내용(기업부담금 有_총비용의 70% 지원)

지원

규모

최대

지원한도

R&D기술개발

- 뿌리기술 관련 자율과제 개발 지원

- 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 시제품 제작 지원         

단순 시제품 제작(완제품 생산 등), 원재료 구입은 지원 제외

28건

20백만원

인증획득

- (공급자품질인증) IATF16949, QS인증

10건

10백만원

- (시스템기술제품인증) ISO45001, ISO14001, ISO9001, KS, NEP, NET

24건

5백만원

- (혁신형-전문기업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부품전문기업

13건

5백만원

성능인증 시험분석

- 제품성능 신뢰도 확인을 위한 시험인증 비용 지원

ㆍ국책연구기관 및 대학의 시험인증비용만 인정

27건

 1백만원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ㆍ배치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시설 개선비용 지원

17건

10백만원

기업애로 지원

- 인사/노무, 재무회계, 생산관리, 판로개척, 마케팅  전략 등 경영전반 컨설팅 지원

12건

5백만원

마케팅 지원

- 홈페이지 제작, CI, 제품촬영, 시장조사 지원

13건

5백만원

 

※ 위 프로그램은「GTP공고 2021-제35호 경기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모집

   통합공고」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별도 신청

위 프로그램(①~⑥)만 신청할 경우 최대 2개 분야만 신청지원함

 

 

 ᷺ 신청자격(공통)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업(중소ㆍ중견기업) 또는 조합

  ❍ 도내 주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 하기 지원결격 사유가 없을 것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채무불이행을 선정평가 시행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등

    - 전년도 동일 프로그램 수혜기업은 금년 동일 프로그램 지원 불가하며, 타 프로그램 신청가능

 

3. 분야별 세부내용

 

① 국내외 온오프라인 전시회 참가지원

 

 ᷺ 지원내용 : 최대 3백만원 x 15개사(기업 자부담 없음)

 ᷺ 신청자격 : 도내 뿌리 중소기업 또는 조합(중견기업 이상 신청 X)

 

단위사업명

지원내용

전시회 참가지원

국내외 오프라인 전시회, 산업전, 수출상담회

① 부스 임차비

② 부대시설 임차비

③ 기술 또는 제품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국내외 온라인 전시회, 산업전, 수출상담회

① 참가비

② 기술 또는 제품 홍보를 위한 서비스 이용료 지원

 

   ※ 타 정부/지자체 전시회 참가지원사업과 중복 불가능

   ※ 공고일 이후 개최 예정인 뿌리산업 관련 전시회에 한함

   ※ 전시회 개최 前 신청 건에 한함

 

 ᷺ 선정 및 지원절차

  ❍ 선착순 접수로 내부 행정절차에 의해 지원대상 선정

  ❍ 선정기업은 차후 개별 통보

  ❍ 전시행사 완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정산 후 지원금 지급(신청기업에 지원금 지급)

    ※ 접수가 완료되어도 예산현황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개년 재무제표, 지방세ㆍ국세 납입증명서

  ❍ 정보이용동의서 및 확약서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증명원(해당업체 한함)

  ❍ 전시제품 카탈로그(해당업체 한함)

 

② 기술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3백만원 x 3개사(기업 자부담 없음)

 ᷺ 신청자격 : 도내 뿌리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조합

 

단위사업명

지원내용

기술마케팅 지원

- 뿌리기업 기술소개자료(SMK, Sales Material Kit) 작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ㆍ기술개요, 기술특장점, 응용제품, 시장동향, 기술개발상태, 기술권리현황,    거래조건 제시 등 기술마케팅을 위한 자료제작 지원

  

 

 ᷺ 선정 및 지원절차

  ❍ 선착순 접수로 기관 내부 선정(서면평가)절차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서류평가시 70점 이상 얻은 기업 중 최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선정기업은 차후 개별 통보

  ❍ 지원(컨설팅) 완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컨설팅 종료 후 지원금 지급(컨설턴트에 지원금 지급)

  ❍ 컨설턴트 매칭 방법

    - 신청기업에서 사전 매칭을 통해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기업에서 사전 매칭이 어려울 경우 경기TP에서 컨설턴트 매칭

 ᷺ 협약체결

  ❍ 3자 협약 체결 : 경기TP - 선정기업 – 컨설턴트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개년 재무제표, 지방세ㆍ국세 납입증명서

  ❍ 정보이용동의서

 

③ 정부R&D과제기획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3백만원 x 20개사(기업 자부담 없음)

 ᷺ 신청자격 : 도내 뿌리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조합

 

단위사업명

지원내용

정부R&D과제기획 지원

- 정부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뿌리기업에 표준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ㆍ(기업진단) 신청기업에 대한 심층분석

ㆍ(참여가능 정부사업 도출) 1:1 기업맞춤형 정부 사업 분석 및 도출

ㆍ(R&D과제기획 컨설팅) 제안서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방법 컨설팅

ㆍ(표준사업계획서 도출) 표준사업계획서 도출 및 활용방안 컨설팅

 

  

  

 ᷺ 선정 및 지원절차

  ❍ 선착순 접수로 기관 내부 선정(서면평가)절차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서류평가시 70점 이상 얻은 기업 중 최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선정기업은 차후 개별 통보

  ❍ 지원(컨설팅) 완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정산 후 지원금 지급(컨설팅 기관에 지원금 지급)

  ❍ 컨설팅 기관(기업) 매칭 방법(신청기업에서 사전 매칭)

    - 신청기업과 전문기관(컨설팅 기관)의 공동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신청기업에서 사전 매칭 어려울 경우 경기TP에서 컨설팅 기관 제시하여        매칭 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지원절차

 

지원기업 및 전문수행사

모집

컨설팅기관 매칭 및 신청서 제출

컨설팅

지원금 지급

지원기업 및 전문수행사 모집

신청기업에서 사전 매칭을 통한 신청서 제출

과제기획 컨설팅 및 컨설팅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금 지급

◦컨설팅 기관에 지급

 

  

 ᷺ 협약체결

  ❍ 3자 협약 체결 : 경기TP - 선정기업 – 컨설팅기관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개년 재무제표, 지방세ㆍ국세 납입증명서

  ❍ 정보이용동의서

 

3. 접수 및 문의처

   

 ᷺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 접속 및 신청서 다운로드

     : https://pms.gtp.or.kr/web/business/webBusinessView.do?b_idx=161380

  ❍ (신청서 제출방법) 성과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접수 후신청서류는 이메일                         제출(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주소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기술사업화센터(4동 1층 129호)

 

 ᷺ 제출서류(①~ ⑤공통)

   ① 참가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최근 2년간 재무제표(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④ 지방세, 국세 납입 증명서 사본 각 1부(6개월 이내 발급분)

   ⑤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해당업체에 한함)

 

 ᷺ 문의처

  △ 국내외 전시회 / 인증획득 / 취급시설 개선 / 기업애로 / 마케팅 지원

  ❍ 담당 : (재)경기테크노파크 정은진 연구원

  ❍ 문의 : 031)500-3071 / hafacosm@gtp.or.kr

 

 

  △ 기술마케팅 / R&D과제기획 / R&D기술개발 / 시험분석

  ❍ 담당 : (재)경기테크노파크 박대은 과장

  ❍ 문의 : 031)500-3035 / pde1979@gtp.or.kr

 

 

별첨1. 뿌리산업 범위

    2. 뿌리기술 범위

 

별첨1. 뿌리산업 범위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6. 16.>

 

뿌리산업의 범위(제3조 관련)

1. 주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30101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소성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4101

액압 프레스

29224102

기계 프레스

29224801

금속 단조기

29224802

금속 인발기

29224803

나사 전조기

29224804

금속선 가공기

29224809

기타 금속성형기계

 

4. 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5921

금속 열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150101

공업용로

29150103

전기로

 

5. 표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8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6. 용접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5995100

용접봉

28909301

아크 용접기

28909302

저항 용접기

28909309

기타 전기용접기

29199201

가스 용접기 및 절단기

29199209

기타 용접기

29271102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3

칩마운터

비고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활용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뿌리산업의 업종 외에 각 뿌리산업의 업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첨2. 뿌리기술 범위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9.>

뿌리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

 

기술 부문

전문분야

1. 주조 부문

가. 사형주조

나. 금형주조

다. 다이캐스팅

라. 정밀주조

마. 연속주조

바. 저압주조

사. 소실모형 주조

아. 특수주조

2. 금형 부문

가. 사출성형금형

나. 다색다중성형금

다. 블로우성형금형

라. 복합성형금형

마. 프레스성형금형

바. 프로그레시브성형금

사. 파인블랭킹금형

아. 특수성형금형

3. 소성가공 부문

가. 단조

나. 압연

다. 압출

라. 판재성형

마. 특수성형

4. 열처리 부문

가. 전경화열처리

나. 국부열처리

다. 침탄열처리

라. 질화열처리

마. 복합열처리

바. 비철, 특수금속열처

 

5. 표면처리 부문

가. 전기도금

나. 무전해도금

다. 양극산화

라. 화성처리

마. 도장

바. 표면경화

사. 스퍼터링

아. 화학기상증착

6. 용접 부문

가. 아크용접

나. 저항용접

다. 특수용접

라. 브레이징

마. 칩레벨 접합

바. 보드레벨 접합

사. 구조용 접합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각 기술 부문별 전문분야 외에 각 기술 부문의 전문분야를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상담 및 문의처

❍ (신청서 다운로드)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 접속 및 신청서 다운로드
: https://pms.gtp.or.kr/web/business/webBusinessView.do?b_idx=16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