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내용
- 지급기준 : 시험 항복별 수수료 합계의 50% 지원
- 지급한도 : 기업별 연간 300만원 이내
- 지급기간 : 월 1회 지급
- 지급방식 : 기업에서 시험 연구기관에 시험분석 후 지원금 청구하면 진흥원에서 검토 후 지급(사후지급)
2. 지원항목
- 첨부파일 참조
3. 제출서류
- 유해물질 시험수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첨부서식)
- 통장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의뢰시험신청서(원본대조필) 1부
- 세금계산서(원본대조필) 1부 또는 카드 영수증 사본
- 시험성적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