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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9년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 지원기관
    부천시 기업지원과
  • 접수기간
    2019-01-04 ~ 2019-12-31   종료

사업개요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부천시 공고 제2019 – 20호    

                           

2019년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부   천   시   장

☐ 지원 개요

  가. (융자규모) 2,000억원

 

지원대상

융자한도액

제조업

본사 + 공장

운전 5억원, 시설 5억원

본사 (공장은 지역 외 소재)

운전 3억원

공장 (본사는 지역 외 소재)

운전 3억원, 시설 3억원

100%외주가공기업

(공장 無)

운전 3억원

(외주가공기업이 지역 내 소재시 지원)

제조(지식)관련 서비스업

운전 3억원

호텔업

운전 3억원

  나. (융자한도)

 

    2018년도(당기) 매출액의 1/3 범위 내

    벤처 및 이노비즈기업은 기술보증기금 추천 금액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매출액 사정생략)

    시설자금*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 또는 공장매입은 매입금액의 70%(기업 자부담 금액내 임대 가능), 기계장비 구입은 계약금액(부가세제외)

         * 설비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설비 개선사업, 공장 매입·증설,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시 분양 또는 위탁)

    단, 다음의 경우는 조건에 따른 한도액 조정

      -「부천강소기업」은 용도별로 5억원 이내 추가융자, 총 한도액 20억원

      - 매출을 확인 할 수 없는 창업 중소기업은 1억원 이내 (운전자금)

      - 공장과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 및 개인기업은 한도액 통합 적용

  다. (지원방법) 협약은행 대출금에 대한 금리 일부 지원 (0.5%p~3%p)

  라. 은행대출이율 및 상환조건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이율

(단위: %p)

 

은행금리구간

상  환  조  건

1년거치2년상환

1년거치3년상환

2년거치2년상환

2년거치3년상환

~ 2.75

0.87

0.70

0.58

0.50

2.76 ~ 3.00

1.13

0.90

0.75

0.65

3.01 ~ 3.25

1.37

1.10

0.92

0.79

3.26 ~ 3.50

1.62

1.30

1.09

0.93

3.51 ~ 3.75

1.87

1.50

1.25

1.08

3.76 ~ 4.00

2.12

1.70

1.41

1.22

4.01 ~ 4.25

2.37

1.90

1.59

1.36

4.26 ~ 4.50

2.55

2.05

1.71

1.47

4.51 ~ 4.75

2.74

2.20

1.84

1.58

4.76 ~ 5.00

2.93

2.35

1.96

1.69

5.01 ~

3.00

2.41

2.01

1.73

 

 

  마. (융자취급금융기관) IBK중소기업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씨티은행, 한국SC은행

 

☐ 지원 대상

  가. 제조업체

    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제조업체 중 자기상표 100% 외주가공 기업(공장 무소유 제조업체로 외주공장 부천내 소재)

      ※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기업(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이면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공장’,‘제1,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

  나.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관련 서비스업체

 

   

산업분류

기    호

업 종 명

산업분류

기    호

업 종 명

370

하수 및 폐수처리업

6311

자료처리 및 관련서비스업

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69390

기타산업용기계 및 장비임대업

(사행성장비 제외)

382

폐기물처리업

7011

연구개발업

390

환경정화 및 복원업

7012

공학연구개발업

493

도로화물운송업

71531

경영컨설팅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721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5294

화물취급업

729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서비스

7320

전문디자인업

58221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5911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421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청소업

620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95211

자동차종합수리업

  

   ※ 제조관련 서비스기업 해당 근거자료 제출기업에 한함(근로복지공단 등 보험관계 성립 통지서 [고용보험헙종코드(통계청산업분류기호)])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중 호텔업자

 

☐ 우선지원 대상

   최근 1년 이내 화재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

 

☐ 지원 우대별 대출금리 및 융자조건

  가. 매출 10억 이하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 소기업 이자차액보전이율 상향(0.2%p)

      단, 자가공장 소유업체, 100% 외주가공업체, 제조(지식)관련 서비스업체 적용 제외

  나. 고용증대 우수기업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이율 상향

    ○ 5인 이상 증가 (0.2%p)

    ○ 10인 이상 증가(0.4%p)

    ○ 20인 이상 증가(0.6%p)    

  다. 지역주민 신규고용 또는 정규직전환 우수기업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이율 상향

    ○ 5인 이상 증가 (0.4%p)

    ○ 10인 이상 증가(0.6%p)

    ○ 20인 이상 증가(0.8%p)    

  라. 마켓팅·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이율 상향(0.2%p)

    해외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참여업체로 전기 대비 매출실적이 1/3이상         신장된 기업

    당기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이 80% 이상인 기업

  마. 화재·침수로 인한 피해 기업, 납품업체의 부도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이율 상향 (0.5%p)

  바. 창업도약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이율 상향 (0.2%p)단, 연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자가 소유 창업기업 적용 제외

  사. 제조업 관련 우수 기술개발업체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이율 상향(0.2%p)

    특허, 실용신안 등록을 완료한 기업(2건 이상)

    신기술(NET), 신제품(NEP)을 받은 기업(1건 이상)

  아. 본사를 관내로 이전하는 업체의 이자차액보전이율 상향(0.2%p~0.6%p)

    매출액 20억 이상(0.2%p)

    매출액 35억 이상(0.4%p)

    매출액 50억 이상(0.6%p)

  ※ 지원우대 유형별 중복하여 이자차액보전이율을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최근 1년 이내 입증자료 제출 기업

 

☐ 융자 제외대상

  가. 휴․폐업 또는 관외 이전기업

  나. 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

  다. 신청일 현재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라. 협약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마.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

  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사. 자금 결정통보 후 미 실행으로 인한 재신청 기업의 6개월 이내 지원

  아. 융자금 전액 중도 상환 후 6개월 이내 기업   

  자. 시설자금 중 차량 및 운반구 구입, 공장 신축, 지식산업센터(민간분양)

     (공장내부에 설치된 크레인 및 사업장 내에서 운용하는 물류운반 장비는 가능)

□ 융자 지원 절차

 

융자지원 신청

평가

융자 결정 통보

대출

기업 →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 기업

기업 → 은행

    

☐ 융자 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2019. 1.  . ~ 12.31. (자금 소진 시까지)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방문접수)

    신청서 교부 : 부천시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분야별정보⇒경제/취업⇒기업지원

      ☞ 비즈부천 홈페이지(www.bizbc.or.kr)⇒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육성자금지원

    신청서 접수 : 부천시 평천로655, 401동1505호(약대동,부천테크노파크)

  다. 신청 구비서류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제1호 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2개년 간 재무제표(표준) 원본 1부

       ※ 재무제표가 없는 영세사업자나 신생기업체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으로 갈음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자체신고시 접수증 첨부) 원본(최근) 1부.

      - 공장 임대차계약서(공장 및 사무실이 임차일 경우) 사본 1부.

    기타 증빙서류(해당업체에 한함)

      - 시(기계장비, 공장)구입 계약서(수입품은 수입계약서, 수입대행계약서)

      - 구입장비 카다로그

       ※ 중고 기계장비는 감정평가서 첨부

      - 고용증대기업, 지역주민(부천시) 신규고용, 정규직 전환 기업 (신청 시)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입증자료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증명서(사본)

      - 부천시 품질 우수상품 지정업체(시 확인)

      - 공공기관 포상(표창) 증명서(정부기관 등, 은행포함)(사본)

      - 유망 중소기업 증명서(사본)

      - 특허권, 실용실안 등록 증명원(사본)

      - 각종 규격표시획득 증명서(사본)

      -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등)

      - 제조업 중 자기상표 100% 외주가공 기업(제조장이 없는 기업은 외주가공계약서 사본)

      - 부천 강소기업 선정서(사본)

      - 여성친화기업 인증서(사본)

      - 가족친화기업 인증서(사본)

      - 청년일자리 쿠폰(사본)

      - 기타 해당 증명서(사본)

      -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관련 서비스업체일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관계 성립 통지서 [고용보험업종코드(통계청산업분류기호)] 1부.

 

☐ 융자 선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개별통보

☐ 융자 신청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연장신청 시 1회 1개월 연장 가능)

☐ 기타 유의사항

  가. 동자금의 지원 결정된 업체는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서)이 필요하며,

  나. 폐업, 업종변경 및 관외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지원을 중단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기업지원과(☎032-625~2734, 2731 담당자 정상필, 팀장 구황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기업지원과

성명

주무관 

정상필

전화번호

032)625-2734

 

상담 및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