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 제2019–00호
로봇부품 마케팅 및 기술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국내 로봇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로봇부품 마케팅 및 기술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목 적
- 로봇기업의 기술사업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로봇기업의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로봇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
□ 사업기간 : 2019. 8월. ~ 2019. 12월.
□ 지원규모 : 2개 기업(※기업당 총 비용(부가세 제외)의 70% 이내, 750만원 한도 내)
□ 지원내용
- 로봇부품 및 제품 기술에 대한 개발타당성ㆍ시장성ㆍ성공가능성을 분석 및 평가하고, 사업전략 수립 등 R&D 기획 지원
- 로봇기업의 마케팅 진단, 시장조사, 전략수립, 유통판로 구축 지원 등
□ 지원방법 : 수행기업에서 컨설팅 비용 선지출 후 재단에 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로봇부품 및 제품분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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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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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기준) ․ 국세,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기업 ․ 접수일 현재까지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아이템으로 지원받은 과제 ※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사전 검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협약과정에서 상기 사항 적발 시 선정 취소 되오니 유의 요망 |
2. 사업내용
□ 지원분야
지원 분야 |
세 부 내 용 |
비고 |
R&D 전략 |
- 개발 기술 동향 및 전망 분석, 선행특허 기술분석 - 기술의 혁신성, 경쟁력, 기술수명주기분석, 전략 타당성 분석 - R&D 전략, 판매전략, 인력계획, SWOT 분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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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케 팅 |
- 효율적인 상품기획 및 신상품 개발 프로세스 구축 - 개발제품의 경쟁력 분석 및 수요예측 - 시장분석, 고객 및 영업관리, 판매능력 강화 - 제품의 목표시장 공략 전략 및 해외시장 개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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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
- 설계 및 제조원가 혁신, 표준원가 및 목표원가 관리 - 생산손실개선 및 낭비제거, 공정작업관리 - 최적 생산통합 시스템 구축 및 납기 혁신 - 설비 생산성 향상, Loss 분석, 개선 및 보전체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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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 |
- 사업타당성, 재무회계, 사업다각화 및 수익성 분석 - 중장기 경영계획 및 부문별 목표달성 실행계획 - 신규 사업타당성 및 기대효과 분석 - 업무프로세스 재구축 및 지식 경영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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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는 컨설팅사와 지원기업간 협의하여 자율선정
- 제외 분야 : KS, ISO 등 규격 인증획득, 기술지도, 세무․회계 기장대행, 자금조달, 기업 M&A, KOSDAQ 등록, 주식공모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로봇기업 기술전략 및 마케팅 등 컨설팅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등
- 지원규모 : 기업당 컨설팅 비용(부가세제외)의 70% 범위내, 750만원 한도내 지원
- 기업부담 : 750만원 초과 금액
□ 지원절차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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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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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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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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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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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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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완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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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
□ 컨설팅 자격요건
- 컨설팅사 자격
학력 및 경력기준 |
자격 및 경험기준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 - 설립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기관 ※ 위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컨설팅 수행 가능 |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 3인 이상 보유 (이에 준하는 자격증 보유자) ※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등 |
- 컨설턴트 요건
학력 및 경력기준 |
자격 및 경험기준 |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위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컨설팅 수행 가능 |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1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이에 준하는 자격증 보유자) ※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등 |
○ 참여제한 : 부실 컨설팅사로 판정되어 징계기간 중에 있는 업체
□ 과제 선정
- 기업경영기간, 산업재산권 보유현황(특허, 실용신안, 의장․상표등록)
- 재무제표는 ‘18년도를 기준으로 함
- 품질인증 규격보유 현황(ISO, QS, AS, UL, CE, EQ, EM, IT 등)
-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3인이상) 개최를 통해 중복성, 지원비용의 적정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심사 후 선정
- 최종평가결과 상위 2개 기업을 선정함
3. 접수 및 방법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접수기간 : 2019. 7. 15.(월) ~ 8. 2.(금). 17:00
○ 접 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기술진흥팀 / 이메일 kimbo@gbsa.or.kr
○ 문 의 처 : 전화 031-710-8712 ※접수시 담당자 확인 필수
○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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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및 컨설팅수행계획서 |
각 1부 |
- 지식재산권보유현황 |
각 1부 |
- 사업자등록증 |
1부 |
- 표준인증 보유 현황 |
각 1부 |
- 재무제표(최근1년)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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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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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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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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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식재산권 예시 : 특허, 실용신안, 의장상표 등
※ 표준인증 예시 : 신기술(KT, NT, IT 등), 해외규격(UL, JIS, CE 등), 시스템 인증(ISO, QS, AS), 국내규격(KS, K 등) 환경마크(GQ, Q, EM, EQ)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