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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9년 로봇부품 인증 지원사업 

  • 지원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접수기간
    2019-07-15 ~ 2019-08-02   종료

사업개요

지원조건 및 내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 제2019 – 00호  

 

2019년 로봇부품 인증 지원사업   

 

국내 로봇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2019년도 로봇부품 인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목 적

  - 국내 로봇부품 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로봇부품의 성능, 안전성 등표준기준에 의거 평가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로봇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019. 8월. ~ 2019. 12월.

□ 지원규모 : 8개 기업(※기업당 총 비용(부가세제외)의 70% 이내, 5백만원 한도 내)

□ 지원내용

  - 로봇부품의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품질성능 검사비, 인증 취득 후 인증 수수료 지원 등 ※ 인증획득이 지원사업 협약기간내 가능한 과제만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로봇부품분야 기업

 

 

〈 제외대상 〉

 

 

 

․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기준)

․ 국세,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기업

접수일 현재까지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아이템으로 지원받은 과제

기 사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사전 검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협약과정에서 상기 사항 적발 시 선정 취소 되오니 유의 요망

 

2. 사업내용

 

□ 지원분야

 

구분

지    원    내    용

지원

규모

지원

업체수

국내

인증지원

신제품(NEP), 신기술(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EPC), K마크, Q마크,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GR마크, GS인증, KC인증

5백만원

/ 기업

8개사

해외

인증지원

국가별 해외규격 인증 지원(275개 인증)

[붙임1 참조]

 

  ※ 상기분야 이외의 규격인증 신청도 가능하나,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로봇부품의 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검사비, 공장심사비,
인증수수료, 컨설팅비용 등

  - 지원규모 : 기업당 인증획득 비용의 70% 범위내, 5백만원 한도내 지원

  - 기업부담 : 5백만원 초과 금액

 

    * 창업3년 미만 기업 및 해외규격 인증 획득 우대

    * 인증획득이 지원사업 협약기간(~2019. 11.) 내 가능한 과제만 지원

    * 유효기간이 도래한 해외 규격인증 갱신시 1회에 한하여 지원

     (보유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원사업 기간내 만기되는 품목 기준)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평가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

완료보고서

확인

��

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

중간보고

 

□ 과제 선정

  - 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중복성, 지원비용의 적정성, 규격
인증의 필요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후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의 과제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선정된 과제의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중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중간보고

  - 지원 기업의 중도포기율 감소를 위해 중간보고(협약체결후 50일 이내)를 시행하고, 인증획득절차가 지체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추진

 

  ※ 중간보고를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취소 가능

 

3. 기타 유의사항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

 

□ 동 사업은 기업이 소요한 비용을 인증획득 완료 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만 사후지급하는 사업임(기업당 인증획득 비용의 70% 범위내, 5백만원 한도내)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4.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접수기간 : 2019. 7. 15.(월) ~ 8. 2.(금). 17:00

 ○ 접 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기술진흥팀 / 이메일 kimbo@gbsa.or.kr

 ○ 문 의 처 : 전화 031-710-8712  ※접수시 담당자 확인 필수

 

 ○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해당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지식재산권보유현황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표준인증 보유 현황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부설연구소 인증

1부

-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1부

 

 

- 국세 납입 증명서

1부

 

 

- 지방세 납입 증명서

1부

 

 

- 컨설팅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상담 및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