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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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사업명  직업능력개발시설ㆍ장비자금대부 

  • 지원기관
    노동부
  • 접수기간
    2006-01-01 ~ 2006-12-31   종료

사업개요










근로자직업훈련 실시의 기반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지원하여 우수기능인력 양성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대상
ㅇ 전 사업장
ㅇ 지원 업종 및 제외 업종 : 전 업종(제외 없음)
ㅇ 기타 세부적ㆍ구체적 지원요건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훈련법인, 노동부인정 훈련시설
ㅇ 대부신청 및 심사 ㆍ확정 후 자금대출
ㅇ 고용보험법 및 훈련시설 ㆍ장비대부규정 참고
 예산내역
ㅇ 예산규모 : 80억원, 수혜업체수 : 7개 정도
ㅇ '05년 실적 : 98억원, 7개 업체
 대출금리
연리 1%, 2.5%, 4%
 신청기간
연중수시
 세부내용
ㅇ 지원액 내지 지원규모 : 투자액의 90% 범위내에서 총 60억원 한도로 대부
ㅇ 지원조건 : 기타 세부적 ㆍ구체적 지원요건 참조
시설ㆍ장비대부 신청(사업주) → 대부심사ㆍ확정(한국산업인력공단) 
→ 자금대부요청(사업주) → 자금대출(은행)
훈련시설ㆍ장비자금대부신청서(파일첨부)

상담 및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홈페이지 담당자(이메일) 연락처
주관기관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김성호
(hrd003@chol.com)
Tel:02-507-7536
 
신청·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표준개발부
김형성  Tel:02-3271-9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