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훈련 실시의 기반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지원하여 우수기능인력 양성을 지원 |
지원대상 ㅇ 전 사업장 ㅇ 지원 업종 및 제외 업종 : 전 업종(제외 없음) ㅇ 기타 세부적ㆍ구체적 지원요건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훈련법인, 노동부인정 훈련시설 ㅇ 대부신청 및 심사 ㆍ확정 후 자금대출 ㅇ 고용보험법 및 훈련시설 ㆍ장비대부규정 참고 |
예산내역 ㅇ 예산규모 : 80억원, 수혜업체수 : 7개 정도 ㅇ '05년 실적 : 98억원, 7개 업체 |
대출금리 연리 1%, 2.5%, 4% |
신청기간 연중수시 |
세부내용 ㅇ 지원액 내지 지원규모 : 투자액의 90% 범위내에서 총 60억원 한도로 대부 ㅇ 지원조건 : 기타 세부적 ㆍ구체적 지원요건 참조 |
시설ㆍ장비대부 신청(사업주) → 대부심사ㆍ확정(한국산업인력공단)
→ 자금대부요청(사업주) → 자금대출(은행) |
훈련시설ㆍ장비자금대부신청서(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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