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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감원 "내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실시…감사의견'까지 내놔야"

  • 제공처
    이비뉴스
  • Date
    2018-12-16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에 철저한 외부감사 준비를 당부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실시되어서다. 기존에는 외감 회계법인이 '검토' 수준의 보고서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감사의견'까지 내놓아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신외감법 시행으로 상장사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외부 감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기존 '검토' 수준의 보고서보다 강화된 검증 절차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사들은 외부감사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운영해야만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이행해야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방법이다. 기존 외감법에서는 200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해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외부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한다.

이에 반해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한다.

수행절차 역시 ‘검토’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해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한다. ‘감사’는 내부통제와 관련해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 통제 활동에 대해 재수행하거나 회사의 통제 활동을 현장에서 지켜봐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된다. 내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감사'로 의무화된다. 우선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약 164개사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정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했더라도 외부감사에 대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정비하는 데 상당한 기간(약 6개월)이 소요된다"며 "재정비를 충실하게 마무리하고 임직원에게 교육·훈련을 통해 철저한 운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비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표이사는 충분한 전문인력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재정비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