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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감원, K-IFRS 관련 '사전공시 모범사례' 배포

  • 제공처
    이비뉴스
  • Date
    2021-08-01

ⓒ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신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도입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K-IFRS 제1117호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신 회계기준 관련 도입준비상황 및 재무영향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보험회사는 신 기준서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사항 등을 사전공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재무수치 변동가능성 등을 예고해야 한다.


K-IFRS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했으나 K-IFRS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한다.


신 기준서 적용을 위해서는 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등이 수반되며 보험회사는 이와 관련된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신 기준서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단계적으로 사전공시함으로써 회계기준 변동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해 보험회사, 회계법인, 투자자 등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험회사별 회계결산시스템 구축현황, 사전공시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해 신 기준서의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전공시 모범사례' 마련·배포로 보험회사의 공시작성 편의가 도모되고 보험회사 간 사전공시 내용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된다"며 "이해관계자는 공시내용을 통해 보험회사별 회계기준 도입효과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회사와의 정보비대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보험감독회계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조속히 마련해 전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