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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0년 시장창출형 로봇실증사업 3차 공고 

  • 지원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접수기간
    2020-08-18 ~ 2020-09-17   종료

사업개요

지원조건 및 내용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46호

 

「2020년도 시장창출형 로봇실증사업」지원과제 3차 모집 통합 공고

 

(①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 ② 로봇부품 실증 사업, ③ AI·5G 기반 언택트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시범))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하여 2020년 시장창출형 로봇 실증사업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8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수요 중심의 로봇 활용 실증을 통해 시장창출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지원 효과성 제고 및 유망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 지원

 

(과제 수행기간) 협약일 ~ ’21. 4. 30. (약 6개월)

 

   * (성과활용 기간) 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3년

 

(지원분야) ① 서비스 로봇활용 실증사업, ② 로봇부품 실증사업, ③ AI·5G 기반 언택트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시범)

 

구분

주요내용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사업

물류

ㅇ 공공·민간 분야 실내·외 물류·이송 로봇 도입 지원

 

  * (4대 분야 보급 案) 제조공장, 유통물류, 음식점, 실외배송 등

웨어러블

ㅇ 공공·민간 분야 웨어러블 로봇 도입 지원

기타

협동

로봇

협동로봇의 제조현장 外 서비스현장(프랜차이즈 업종 등) 활용 촉진을 통한 로봇·외식 산업 동반 육성

② 로봇부품 실증사업

ㅇ 국산 로봇부품의 수요처 적용을 통한 신뢰성 확보 지원으로 국산 핵심부품의 조기상용화 도모

 

  * (제품검증형) 국내 “로봇부품 제조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 旣 개발한 국산 로봇부품의 테스트베드 적용을 통한 신뢰성 평가 및 실증

  * (현장실증형) 국내·외 “로봇제조 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 신뢰성이 확보된 국산 로봇부품으로 부품 대체 후 신뢰성 평가 및 실증

③ AI·5G 기반 언택트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시범)

ㅇ 공항, 철도, 병원, 물류센터 등 Smart Robot Zone* 을 기반으로 다종·다수 로봇 활용모델을 선정하여 복합활용 실증 추진

 

  * (실증 예시) ①공항, ②철도, ③컨벤션센터, ④병원, ⑤주거·업무시설,

    ⑥물류센터, ⑦대형마트·백화점, ⑧호텔·리조트, ⑨외식·프랜차이즈,

   ⑩정유·화학 공장 등

 

 

 2. 지원 규모 및 내용

 

 

 

(지원 규모) 전체 국비 지원 규모 약 17억원

 

구분

지원사항

①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사업

물류

로봇 도입 비용의

70% 이내 국비 지원

웨어러블

기타

협동로봇

②로봇부품 실증사업

총사업비의 70% 이내

국비 지원

③ AI·5G 기반 언택트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시범)

총 사업비의 70% 이내 국비 지원

 

  * 접수된 총 과제 수와 유형별 지원과제 수, 긴급한 내외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유형별 중복 지원 가능(동일 수요처에 2개 분야 이상의 로봇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 (별첨)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지원 내용 및 조건

 

 ①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 수요처(민간/공공) 및 로봇 기업 각 1곳 이상 참여 필수,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

 

 ㅇ (지원내용) 로봇 도입비용(HW, 필수 SW, 필수 커스터마이징 비용 등) 70% 이내 국비 지원 (단 총괄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50% 이내 지원)

 

 ㅇ (지원조건) 민간부담금은 주관 기관 및 참여기관 제한 없이 매칭이 가능하나, 해당 수요기관에서 총사업비의 20% 이상 반영 필수

 

주관기관 유형

국비

컨소시엄 부담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최대 70%

30% 이상

(현금)

• 수요기관 부담금(수요처)

필수

• 수요기관 부담금(하위수요처)

• 참여기관 부담금(로봇기업)

선택

대기업

최대 50%

50% 이상

(현금)

• 수요기관 부담금(수요처)

필수

• 수요기관 부담금(하위수요처)

• 참여기관 부담금(로봇기업)

선택

 

    * 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서 총사업비의 25% 이상 반영 필수

   - 주관기관은 수요처가 맡고 로봇기업은 참여기관을 맡는 것이 원칙

 

    * 단, 수요처가 주관기관을 맡을 수 없거나 수요처가 총사업비의 20% 이상 (대기업인 경우 25% 이상)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검토·결정

(로봇부품 실증사업) 민간부담금 30% 중 일부를 지방비 매칭으로 대체 가능(단 민간+지방비 현금 매칭의 합은 총 사업비의 30%이상 필수)

 

 ㅇ (지원내용) 부품 및 부분품의 제작 및 개량비,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비, 품질인증 및 신뢰성 검증비용 등의 70% 이내 국비 지원 (단 총괄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50% 이내 지원)

 

    * 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관기관에서 총사업비의 25% 이상 반영 필수

 

 ㅇ (지원조건) 사업신청시 로봇부품 제조사 및 국내외 로봇제조사 등 컨소시엄 구성
(단, 로봇부품이 탑재된 로봇을 현장실증하는 실수요처 참여시 선정 우대)

 

(AI·5G 기반 언택트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시범)) 다종·다수 로봇 복합 도입 실증 지원(국비 5억원 미만, 1개 과제 내외 지원 예정)

 

 ㅇ (지원내용) 다종·다수 로봇 복합 도입 실증을 위한 비용(총 사업비) 70%*이내 국비 지원 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지원

 

   -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비용, 로봇 도입 비용(HW, 필수SW, 필수 커스터마이징 비용 등), 통합관제시스템 등 로봇 활용 환경* 구축 비용 등

 

     * (로봇활용 환경 구축 예시)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로봇 전용路,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로봇 활용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비용, 기타 로봇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환경 구축 비용

     * 사업비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목적 등에 맞는 사업비 편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주관기관은 수요처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처가 주관기관을 맡을 수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총 사업비의 30% 이상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필수이며,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주체 間 공동 부담은 가능하나, 수요처에서 총사업비의 20% 이상 민간부담금 반영 필수

 

   - 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필수이며, 이 경우 수요처에서 총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 반영 필수

 

   - 최소 2종 이상 로봇 복합 활용 또는 다수의 단일 품목 로봇 다목적* 활용 등 필수

 

     * (例) 물류로봇의 실내외 물품 배송, 물류이송, 검체 이송 등 다양한 활용

     * 최소 2종 이상 로봇 복합 활용을 권장하며, 다수의 단일 품목 로봇 다목적 활용의 경우 활용 대상 로봇 제품의 종류는 최소 2종 이상 필수

 

   ※ 다종·다수 로봇을 복합 활용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5G 등 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권고

 

 

 3. 신청자격 등

 

 

 

 ①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 사업

 

 ㅇ 수요처(주관)ㆍ로봇기업(참여) 間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고 수요처 단독 또는 대표 수요처와 하위 수요처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참여 가능

 

 

< 컨소시엄 체계 >

 

 

 

 

 ① 수요처 단독

 

 

주관

 

수요처

 

 

 

 

 

 

 

 

 

 

 

 

 

 

참여

 

참여

로봇기업A

 

로봇기업B

 

    

② 대표-하위 수요처 구성

 

주관

 

대표수요처

 

 

 

 

 

 

 

 

 

 

수요처A

 

수요처 B

 

 

 

참여

로봇기업

 

 

 

 ② 로봇부품 실증사업

 

 ㅇ (공통) 단수 또는 복수의 로봇부품 제조기업(공급기업)과 국내·외 로봇 제조기업(로봇부품 수요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ㅇ (제품검증형) 로봇부품 제조기업(공급기업)이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로봇부품의 품질인증 및 신뢰성 검증이 가능한 단수·복수의 국내·외 로봇 제조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ㅇ (현장실증형) 국내·외 로봇 제조기업(수요기업)이 자사 로봇제품에 국산 로봇 부품을 대체 적용하는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뢰성이 확보된 국산 로봇부품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체계 (예시) >

 

 

 

 

① 제품검증형

 

 

주관

 

로봇부품 제조기업

 

 

 

 

 

 

 

 

 

 

 

 

 

 

참여

 

참여

로봇 제조기업A

 

로봇 제조기업B

 

   

 

② 현장실증형

 

 

주관

 

로봇 제조기업

 

 

 

 

 

 

 

 

 

 

 

 

 

 

참여

 

참여

로봇부품 제조기업A

 

로봇부품

제조기업B

 

 

 

 

AI·5G 기반 언택트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시범)

 

 ㅇ 수요처를 중심으로, 다종·다수 로봇 활용 비즈니스 모델(로봇+로봇솔루션) 구현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업로봇 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참여

 

 

     * 컨소시엄 구성 형태는 기본 구성 예시로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총괄할 전문     기업은 로봇기업 또는 수요처가 직접 맡는 것도 가능
 

구분

주관

참여

예시1

수요처

전문기업*

(비즈니스 모델 구현 총괄)

로봇기업(1)

로봇기업(2)

로봇기업(3)

예시2

수요처

전문기업

(로봇기업1, 비즈니스 모델 구현 총괄)

로봇기업(2)

로봇기업(3)

로봇기업(4)


* 5G 등 통신 인프라 기반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로봇 전용로, 로봇활용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등 로봇활용 환경 구축 등

 

 4. 참고사항 및 선정제외 사유

 

 

 

참고사항

 

 ㅇ 사업기간 내 로봇 제작 및 로봇 투입·운용 등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에 한해 신청 가능

 

 ㅇ 국비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과제 협약 후 지급하되, 선정 후 “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수 (총괄주관 발급 원칙)

 

 ㅇ 5G 기술을 활용한 로봇 제품 및 로봇 서비스의 경우 선정 시 가점(2점) 부여

 

선정제외 사유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20년 연내 민간부담금(현금)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

 

 ㅇ 로봇과 관련이 없거나 기술개발(R&D) 성격의 과제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ㅇ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단, 비영리기관 및 공공기관(업) 제외)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 관리지침’ 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준용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5. 추진 절차

 

 

 

과제 선정 절차

 

공모

신청접수

심층평가

과제

선정

 

서류심사

 

발표평가

 

현장평가

 

최종평가 

 

 

 

 

 

KIRIA

 

평가위원회

 

KIRIA

 

   * 발표평가 :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변화에 따라 유선평가(질의응답) 등으로 변경 가능

   * 현장평가 : 필요과제의 경우 진행

 

과제 수행 절차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통합 워크숍

(예정)

중간점검

최종평가

 

 

 

 6. 평가방법 및 항목

 

 

 

평가 방법

 

 ㅇ 로봇전문가, 마케팅·사업화 전문가, 특허·인허가 전문가, 회계 전문가, 원가 감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 (서류심사) 제출서류 확인,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 대상 여부 확인, 재무관련 검토, 우대 기준 해당여부 확인 등

 

   - (발표평가) 사업계획, 사업비, 로봇제품, 수행능력, 파급효과 등에 대해 사업계획서 중심 평가 및 사업비 적정성 여부 심의

 

   - (현장평가) 로봇도입 현장 인프라 현황, 로봇완성도, 사업화 역량 등

 

   - (최종평가)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 확정

□ 평가항목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 후, 가점 반영

※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7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추가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 제외’

 

①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 사업

 

ㅇ 물류로봇, 웨어러블로봇 평가항목

 

구분

평가지표

배점

적정성

(40)

∘사업 목표의 타당성과 명확성

10

∘추진 체계 및 수행 계획 적절성·구체성

10

∘성과확산 계획의 적정성

10

∘사업비 구성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10

사업성

(40)

∘로봇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우수성 및 안전성

15

∘수요처 요구사항 분석 명확성

15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성

10

수행능력

(20)

∘주관 및 참여기관의 역량(인프라, 인력, 기술 등)

10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

10

가점 (2)

∘5G 기술을 활용한 로봇제품 또는 서비스인 경우

2

합 계

102

 

 

 

기타(협동로봇) 평가항목

 

 

구분

평가지표

배점

적정성

(40)

∘사업 목표의 타당성과 명확성

10

∘추진 체계 및 수행 계획 적절성·구체성

10

∘성과확산 계획의 적정성

10

∘사업비 구성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10

사업성

(40)

∘해당 업종의 로봇도입 가능성 및 성공 가능성

15

∘수요처 요구사항 분석 명확성(협동로봇 투입시 안전성 확보 방안 등)

15

협동로봇 도입시 파급효과 (혁신성 등)

10

수행능력

(20)

∘주관 및 참여기관의 역량(인프라, 인력, 기술 등), 주관기관의 재무 안정성 및 브랜드 파워 등

10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 등

10

가점 (2)

∘5G 기술을 활용한 로봇제품 또는 서비스인 경우

2

합 계

102

 

② 로봇부품 실증사업

 

구분

평가지표

배점

사업계획

적정성

(30)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10

∘추진 체계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타당성

10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10

수행능력

(30)

자체 보유 인프라(인력, 기술 등) 및 로봇부품 개량 역량

10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

10

∘과제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

10

사업성

(40)

∘시장분석 및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

10

∘로봇부품의 우수성

10

∘수요처 요구사항 분석 명확성

10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성

10

합 계

100

 

 

AI·5G 기반 언택트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시범)

 

구분

평가지표

배점

적정성

(40)

∘사업 목표의 타당성과 명확성

10

∘추진 체계 및 수행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10

∘성과확산 계획의 적정성

10

∘사업비 구성 및 비용산출의 적정성

10

사업성

(40)

∘로봇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우수성 및 안전성

15

∘수요처 요구사항 분석 명확성

15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성

10

수행능력

(20)

∘주관 및 참여기관의 역량(인프라, 인력, 기술 등)

10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

10

가점 (2)

∘5G 기술을 활용한 과제의 경우

2

합 계

102

 

 

 

 7. 신청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20. 8. 18(화) ~ ’20. 9. 17(목), 16:00까지

 

(접수기간) ‘20. 9. 15(화) ~ ’20. 9. 17(목), 16:00까지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관련양식 작성 후 파일은 이메일 제출하고, 원본 서류는 우편 제출

 

 ㅇ (양식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홈페이지

 

 ㅇ (접수방법) 신청기한 內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파일은 이메일로 제출하고, 원본 서류는 우편 제출 (접수마감일 기준 도착분까지 접수)

 

구분

담당자

이메일

주소

?? 물류로봇

정지혜 선임

jh1013@kiria.org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혁신지원사업단 로봇보급사업팀
(우편접수만 가능)

?? 웨어러블 로봇

강민재 선임

mjkang@kiria.org

?? 협동로봇, 로봇 부품실증

류지호 수석

thanks@kiria.org

�� AI·5G 기반 언택트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시범)

강민재 선임

mjkang@kiria.org

 

제출 서류 및 부수

 ※ 서류 접수시 제출서류 누락,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 제외될 수 있으니 제출서류 준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비고

주관

참여

1

사업계획서(지정양식)

원본 1부, 사본 9부

O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기관별 사본 각 1부

O

O

3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및 표준재무제표(표지 포함)

 * 기업 및 수익발생 영리법인 등 제출,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 지자체 제외

기관별 각 1부

O

O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 / 지자체 제외

기관별 각 1부

O

O

5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 / 지자체 제외

기관별 각 1부

O

O

6

기업신용평가보고서

기관별 각 1부

O

O

7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기관별 각 1부

O

O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각 1부

O

O

9

참여의사 확약서

기관별 각 1부

O

O

10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만 제출

기관별 각 1부

O

O

11

현금출자 확약서

원본 1부

O

O

12

로봇 동작(또는 로봇 부품)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간사 이메일 제출

O

13

로봇 단가 산출서 (제조사 작성, 커스터마이징 가격포함)

 * 제조사 가격 구성표(공개가능 범위에 한함), 국내·외 유사 제품 간 가격비교표, 견적서 및 비교견적 등

원본 1부

O

14

가점 해당 증빙자료 (해당 컨소시엄)

1부

O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 必

 * 모든 서류는 접수 전 담당간사 이메일로 파일 우선 제출

 

 7. 추진 일정(안)

 

 

 

 ㅇ (8. 18 ~ 9. 17) 사업 공고(약 30일)

 

 ㅇ (9. 15 ~ 9. 17) 접수 (우편접수)

 

 ㅇ (9월 3주차(안)) 서류심사 (1차 평가)

 

 ㅇ (9월 4주차(안)) 발표평가 (2차 평가)

 

 ㅇ (10월 2주차(안)) 현장평가 (3차 평가, 해당과제)

 

 ㅇ (10월 3주차(안)) 최종평가

 

 ㅇ (~10월 4주차) 선정결과 통보(사업계획 수정 및 협약체결)

 

    ※ 추진 일정은 신청 건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8.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별첨 참고)

 

 

 9. 문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혁신지원사업단 로봇보급사업팀

 

구분

담당자

이메일

유선

?? 물류로봇

정지혜 선임

jh1013@kiria.org

053-210-9664

?? 웨어러블 로봇

강민재 선임

mjkang@kiria.org

053-210-9665

?? 협동로봇, 로봇부품 실증

류지호 수석

thanks@kiria.org

053-210-9662

�� AI·5G 기반 언택트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시범)

강민재 선임

mjkang@kiria.org

053-210-9665

 

 

 

 10.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총괄)주관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상담 및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