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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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1차년도 로봇 차세대 융합부품 고도화 지원사업 통합 재공고 

  • 지원기관
    부천산업진흥원 융합산업팀
  • 접수기간
    2020-09-23 ~ 2020-10-12   종료

사업개요

지원조건 및 내용

제 2020 - 44호 

 

『1차년도 로봇 차세대 융합부품 고도화 지원사업 』 통합 재공고

 

   로봇 후방산업인 부품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로봇 차세대 3대 핵심 융합부품*의 고도화‧신뢰성 제고를 위한로봇 차세대 융합부품 고도화 지원사업」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 공고를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9월 23일

부천산업진흥원장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1차년도 로봇 차세대 융합부품 고도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차세대 3대 핵심 융합부품 및 로봇플랫폼의 상용화 지원

  ❍ 사업예산 : 50백만원

  ❍ 사업분야 : ①시제품 제작지원 ②인증/컨설팅 지원

  ❍ 사업대상 : 로봇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 주요사업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예산

지원규모

비 고

시제품제작 지원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로봇부품 개발 아이디어의 상품화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25백만원

5개사

기업당

5백만원 내외 

인증/컨설팅 지원

로봇부품의 국내·외 인증 획득 비용 및 로봇융합부품 기술 컨설팅 지원

25백만원

5개사

기업당

5백만원 내외 

50백만원

10개사

-

 

  ※ 1. 차세대 3대 핵심 융합부품(제어기, 센서, 그리퍼) 과제 우선 선정

     2. 제품화 지원사업은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인증/컨설팅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단, 시제품제작지원사업과 인증/컨설팅 지원사업간 중복지원 가능

 

 

세부사업내용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분야 : 로봇부품 시제품 상용화 지원(금형, PCB 등)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 2020년 11월

  ❍ 지원예산 : 25백만원

  ❍ 지원규모 : 5개사(총 비용의 50%이내, 최대 500만원 지원)

  ❍ 신청자격

    - 국내 로봇부품 및 부분품 생산기업 으로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기존 로봇부품을 자동차, 자동화 산업 등에 적용하고 하는 기업 등

       단, 로봇융합부품 제품화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인증/컨설팅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 가능

 

 

〈 제외대상 〉

 

 

 

․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기준)

․ 국세,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기업

․ 접수일 현재까지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아이템으로 지원받은 과제

※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사전 검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협약과정에서 상기 사항 적발 시 선정 취소 되오니 유의 요망

 

  ❍ 지원대상

    - 로봇에 활용될 수 있는 부품 및 부분품

    - 가급적 국산화 대체효과가 높은 부품

    - 사업기간 내에 제품화가 가능한 부품 중심

    - 수요처가 확보되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부품 중심

  ❍ 지원방식 : 상용화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완료후 지원금 지급

    - 기업에서 선지출 후 사업종료 이후 지원금 청구

  ❍ 세부지원분야

 

구분

지    원    내    용

지원

규모

지원

업체수

시제품

제작비

 로봇융합부품 시제품 제작비

 ‣ 재료비, 외주용역비, 디자인 개발, 설계, 금형비, PCB제작비 등

기업당 최대 500 만원 지원

5개사

 

  ❍ 추진방법 : 공모방식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사업추진

완료보고 및 지원금신청

지원금지급

진흥원

기업‣진흥원

진흥원

기업

기업‣진흥원

기업‣진흥원

 

  인증/컨설팅 지원

  ❍ 지원분야 : 로봇융합부품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10일 까지

  ❍ 지원예산 : 25백만원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총 비용의 70%이내,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 신청자격

    - 국내 로봇부품 및 부분품 생산기업 으로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기존 로봇부품을 자동차, 자동화 산업 등에 적용하고 하는 기업 등

       ※ 단, 로봇융합부품 제품화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 가능

 

 

〈 제외대상 〉

 

 

 

․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기준)

․ 국세,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기업

․ 접수일 현재까지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아이템으로 지원받은 과제

※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사전 검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협약과정에서 상기 사항 적발 시 선정 취소 되오니 유의 요망

 

  ❍ 주요내용

    - (인증지원) 로봇융합부품의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품질성능 검사비, 인증 취득 후 인증수수료 지원

      • 지원항목 : 인증획득에 직접적인 시험‧검사비, 공장심사비, 인증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

    - (기업부담) 총 비용의 30%이상의 현금부담

 

       ※ 인증획득이 지원사업 사업기간(~2020.12.10.)내 가능한 과제만 지원

    - (지원방식) 선정기업의 인증획득 완료 후, 지원금 지급(선지출 후정산)

  ❍ 인증지원 분야

 

구분

지    원    내    용

지원

규모

지원

업체수

국내

인증지원

신제품(NEP), 신기술(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EPC), K마크, Q마크,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GR마크, GS인증, KC인증

기업당 최대 500 만원 지원

5개사

해외

인증지원

국가별 해외규격 인증 지원(275개 인증)

 

       ※ 상기분야 이외의 규격인증 신청 가능하나, 평가위원회 심의 후 지원여부 결정

 

   ❍ 추진방법 : 공모방식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사업추진

완료보고 및 지원금신청

지원금지급

진흥원

기업‣진흥원

진흥원

기업

기업‣진흥원

기업‣진흥원

 

 

추진일정 및 절차

 

□ 추진일정 및 절차

 

번호

추진내용

추진일정(월)

9

10

11

12

1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공고

 

 

 

평가및선정

 

 

 

사업추진

결과보고

 

 

지원금 신청 및 지급

2

인증/컨설팅지원

사업공고

 

 

 

평가및선정

 

 

사업추진

결과보고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9월 23일(화) ~ 10월 12일(월) 17: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부천산업진흥원(www.bizbc.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로봇 차세대 융합부품 고도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 접 수 처

  ❍ 접 수 처 : 부천산업진흥원 융합산업팀

    - 문의전화 : 맹주영 대리 070-7094-5464, 유승호 주임 070-7094-5482

      * 주소 : (14502)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 부천TP 401동 1503호

 

제출서류

 

 

 

지원분야

제출서류

접수방법

접수기간

개별

공통

시제품 제작 지원

1) 신청서, 사업계획서 : 7부

(USB파일제출, 제품그림파일 포함)

2) 기타첨부  : 7부

 - 견적서, 회사 소개자료(카달로그)

 

3) 공통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방문/

우편접수

9.23(화)~ 10.12(월)

인증/컨설팅 지원

1) 신청서,  7부

2) 기타첨부  : 7부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기준, 기타 부천산업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자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 제품화 지원 과제 지원시 타 과제 중복지원 불가, 단 시제품 제작 지원과제와 인증/컨설팅 사업은 중복신청가능

 

  ❍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평가 중 유의사항

  ❍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과정에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1회에 한함.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위임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선정이후 중복 및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진흥원은 중간(수시)점검, 성과조사 등으로 사업을 관리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과제 중단 또는 지원금 회수’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접수된 계획서는 동 사업 과제로만 활용되며, 외부로 공개 되지 않음

 

 

상담 및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