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전통시장 지역축제 지원
❍ 지원목적 : 지역공동체와 전통시장이 함께하는 지역축제를 활성화하여 문화관광형 특화시장 육성
❍ 지원대상 : 17개 전통시장 중 정기적으로 지역축제 운영중인 시장
❍ 제외대상 : 해당 사업 수행중인 시장
-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특성화첫걸음, 경기도형 특성화시장)
- 경기도 혁신형 마케팅 지원사업
※ 단, 본 사업 수행 중 지원제외대상 사업에 신규 또는 추가 선정시, 선정일 이전까지 진행된 사업까지만 인정함
❍ 중복지원 가능 사업
- 중기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 진흥원 전통시장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 지원규모 : 3개시장
❍ 총사업비 : 금1,500만원
❍ 지 원 금 : 1개 시장당 500만원
❍ 지원기간 : 2022. 4. ~ 12.
❍ 지원내용
- 지역축제 프로그램 운영비(행사비품 임차, 이벤트 용품 구입 등)
- 지역축제 홍보물 제작비
※ 단 직접행사비만 지원되며, 인건비 및 특가판매상품 구입비용 등, 상인에 지급되는 품목은 지원불가
❍ 신청기간 : ~ 2022. 4. 22.(금)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