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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2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모집 공고 

  • 지원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 접수기간
    2022-04-25 ~ 2022-05-24   종료

사업개요

근로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여기업의 적극 지원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

지원조건 및 내용

1.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 (2019.04.24. 이전 설립 기업까지 신청가능)

-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2공장 등 불문)

 

고용증가 요건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고용증가 요건

평균의 의미 : 각 기간의 월별 원천세 신고인원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간이세액 신고 인원)

2020.01~ 2020.12 대비 2021.01~ 2021.12 고용증가율 및 고용 인원 비교

 

 

평 가 기 준

 

 

 

󰋯평가기간 : ‘20.1~ ‘21.12

󰋯20년도 평균 근로인원(A)

= ‘20.1. ~ ‘20.1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A01 간이세액 신고인원 합계/12개월

󰋯21년도 평균 근로인원(B)

= ‘21.1. ~ ‘21.1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A01 간이세액 신고인원 합계/12개월

, 반기 신고기업의 경우 4대 보험 산출내역의 건강/장기보험요양 증명으로 산정

󰋯고용증가인원(C) = 21년도 평균 근로인원(B)-20년도 평균 근로인원(A)

󰋯고용증가율(%) = C/A × 100(%)

 

2. 신청(선정) 제외 대상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3. 인증기업 인센티브 [27개 항목 : (붙임1) 인증기업 인센티브]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마크 사용권 부여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가능(최대 40백만원까지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기업 콘텐츠(탐나는 기업) 제작홍보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2.4.25.() 09:00 ~ 2022.5.24.() 16:00

신청방법 : 기업이 직접 온라인 접수 [(붙임2)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온라인 신청방법]

1)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하여 접수

 

5.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출력, 날인 후 온라인 접수시 첨부파일 업로드 [(붙임 3) 신청서식]

- [서식1] 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서

- [서식2] 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기업 소개서

- [서식3] 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기업 직원 현황자료

- [서식4]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

- [서식5] 사업 신청(선정) 제외 대상 비해당 확인 서약서

- [서식6]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증빙서류 [(붙임4) 제출 증빙서류 및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 24

· 귀속년월 2020.01. ~ 2021.12. 월별 각 1

· 반기 신고기업은 4대보험 산출내역(월별) 제출(www.4insure.or.kr)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자료 제출

-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 ‘21) 1

- 기타 항목별 증빙자료(참고자료 별첨)

 

6. 심사 및 평가

평가/배점 : 정량평가 90/ 심의위원회 평가 25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일자리성장성

30

평균 고용증가인원(5), 평균 고용증가율(10),

평균 근로자수(5), 이직률(10)

사람중심

일자리

30

자기개발장려(4), 열린경영, 안정적 일자리(15)

가정친화경영(4), 직원복리후생(7)

기업경영

건전성

15

기업 경영상태(13), 성과유공제 도입 추진실적(2)

사회공헌 및

취약계층지원

15

직업계고(일반고 취업반 포함)출신 채용(5)

사회적기업 등 여부(1), 청년 채용(5),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1),

취약계층 고용 또는 1년이상 고용유지 비율(3)

심의위원회

평가

25

CEO 의지, 특허인증수상실적, 복지증진 노력,

장래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등

 

심 사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7.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관리기간 : 인증일로부터 2(인증 기간)

- (인증 연장) 일정 조건 충족 시 1회 연장 가능

인증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 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업 근로자 수 현황조사 결과 활용)

인증기업 근로자 수 현황조사 추진

 

󰋯 조사기간 :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

󰋯 조사내용 : 인증 유효기업의 근로자수 증감 현황

󰋯 조사결과 활용

-(1차 경고) 인증시점 대비 근로자 수 10%이상 감소

-(인증취소) 1차 경고 후 6개월 후 고용개선이 미흡한 기업

 

8. 선정 및 통보

선 정 : 2022. 7월 중 예정

결과통지 : 최종 선정 후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인증서 수여식 : 2022. 8월 예정

*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수여식 일정 및 진행방법 변경 가능

 

9. 기타사항

온라인접수는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으로 함

신청 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노동법 및 환경관련법 등 위반 문제로 행정적, 형사적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우수기업 신청 또는 인증이후 신청요건 변경, 기업합병, 지역 이전

(경기도 외 지역) 등 변동사유 발생 시 신청 또는 인증 취소

신청서 및 각종 증명()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심사탈락,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협조하여야 함

상담 및 문의처

10.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 (031-270-9709, 9672)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31-8030-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