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원개요
❍ 지원목적 : 각종 전통시장 행사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전통시장 홍보 및 이미지 개선
❍ 지원대상 : 17개 전통시장 및 부천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 제외대상 : 중기부 및 경기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수행시장
❍ 지원기간 : 2022. 5. ~ 12.
❍ 지원금액 : 회당 최대 70만원
❍ 지원규모 : 14회 (14개소 내외)
❍ 지원내용 : 전통시장상인연합회, 개별 전통시장의 공식 행사 시 차량 임차비 지원
❍ 유의사항
지원금 사용 시 상인회 통장과 연계된 직불·체크카드 및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좌 이체한 내역 만 인정
차량임대 시에는 부천시 소재(사업자등록증상) 업체를 이용할 것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서류 : <별지1>지원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