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보육교사 및 시설장(원장) 임금을 지원 |
지원대상 ㅇ 업체규모 : 규모 제한 없음 ㅇ 지원 업종 및 제외 업종 : 모든 업종 신청 가능 ㅇ 지원 요건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
예산내역 ㅇ '06년 예산규모 : 8,225백만원 ㅇ 수혜 업체수 : '06년 계획 170개소 |
신청기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업체선정 ㅇ 심사 유무 :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 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사실 관계 확인 후 지원 ① 영유아 보육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인가증을 교부받은 직장보육시설 여부 ② 영유아 보육 법령상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고용여부 ③ 보육교사 등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및 월별 근로 일수 ④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 및 고용보험피보험자 자녀의 비율 ⑤ 고용보험료 체납여부 - 심사선정의 기본 조건 : 전체 보육 아동 중 소속 근로자 자녀비율이 1/3이상이고,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일 경우 보육교사 및 시설장 지원 |
세부내용 ㅇ 지원 사업 분류 : 인력 채용 ㅇ 지원규모 :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1인당 월 80만원 * 전체보육아동 중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곱하고 지급 ㅇ 지원조건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에게 전체보육아동 중 소속 근로자 자녀 비율이 1/3이상인 경우 지원 ㅇ 지원기간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기간 동안 매분기 지원 ㅇ 지원내역 : 월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및 시설장 1인당 월 80만원을 고용보험피보험자 자녀비율만큼 분기별로 지원 * 기업규모, 영아·장애아 시설 설치여부에 따라 50~80% 차등지원 ㅇ 지원방식 : 직접수행(고용안정센터) |
(사업주)직장보육시설설치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센터)신청접수및 장려금 지급 |
지원신청서를 직장보육시설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신청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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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장보육시설신고증 사본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함)
ㅇ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에 한함) ㅇ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ㅇ 보육교사 등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1부 |
ㅇ 유의사항
- 당해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임금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다른 법령에 의한 비용지원액이 고용보험에 의한 보육교사임금 지원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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