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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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사업명  직장보육교사등임금지원 

  • 지원기관
    노동부
  • 접수기간
    2005-01-01 ~ 2006-12-31   종료

사업개요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보육교사 및 시설장(원장) 임금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대상
ㅇ 업체규모 : 규모 제한 없음
ㅇ 지원 업종 및 제외 업종 : 모든 업종 신청 가능
ㅇ 지원 요건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예산내역
ㅇ '06년 예산규모 : 8,225백만원
ㅇ 수혜 업체수 : '06년 계획 170개소
 신청기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업체선정
ㅇ 심사 유무 :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 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사실 관계 확인 후 지원
① 영유아 보육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인가증을 교부받은 직장보육시설 여부
② 영유아 보육 법령상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고용여부
③ 보육교사 등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및 월별 근로 일수
④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 및 고용보험피보험자 자녀의 비율
⑤ 고용보험료 체납여부
 - 심사선정의 기본 조건 : 전체 보육 아동 중 소속 근로자 자녀비율이 1/3이상이고,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일 경우 보육교사 및 시설장 지원
 세부내용
ㅇ 지원 사업 분류 : 인력 채용
ㅇ 지원규모 :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1인당 월 80만원
  * 전체보육아동 중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곱하고 지급
ㅇ 지원조건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에게 전체보육아동 중 소속 근로자 자녀 비율이 1/3이상인 경우 지원
ㅇ 지원기간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기간 동안 매분기 지원
ㅇ 지원내역 : 월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및 시설장 1인당 
                   월 80만원을 고용보험피보험자 자녀비율만큼 분기별로 지원
   * 기업규모, 영아·장애아 시설 설치여부에 따라 50~80% 차등지원
ㅇ 지원방식 : 직접수행(고용안정센터) 
(사업주)직장보육시설설치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센터)신청접수및 장려금 지급
지원신청서를 직장보육시설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신청서 붙임 참조)
ㅇ 직장보육시설신고증 사본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함)
ㅇ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에 한함)
ㅇ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ㅇ 보육교사 등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1부
ㅇ 유의사항
 - 당해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임금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다른 법령에 의한 비용지원액이 고용보험에 의한 
    보육교사임금 지원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

상담 및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홈페이지 담당자(이메일) 연락처
주관기관 노동부
여성고용팀
김순림
(tree125@hanmail.net)
Tel:02-507-7093
 
신청·접수기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