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지원 ㅇ PL단체보험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체의 PL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보험사의 기존 PL보험을 응용하여 ‘99.8월 국내 최초로 공동 개발한 정부지원 시책 - 2006년도 2,810개업체 보험료 69억원 가입 목표 |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원 |
세부내용 ㅇ 손해보험사에 직접가입시 보다 국내 28%, 해외 20%의 보험료 할인혜택 부여 ㅇ 사고처리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기업과 손해보험사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의 조정 및 원활한 보험처리 ㅇ PL교육 및 자문 혜택 부여 |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여 PL보험 계약을 인수한 후
손해보험사와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에 의한 일괄단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 - 보험 계약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피 보 험 자 : 보험가입 중소기업체 - 참여손해보험사 : 삼성.제일.쌍용.대한.신동아화재 - 주간사(사고처리) : 삼성화재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PL지원팀으로 신청(www.plkorea.com) |
※ 자세한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참조 (http://www.kfsb.or.kr/p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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