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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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사업명  PL단체보험지원사업 

  • 지원기관
    중소기업청
  • 접수기간
    2006-01-01 ~ 2006-12-31   종료

사업개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지원



ㅇ PL단체보험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체의 PL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보험사의 기존 PL보험을 응용하여 ‘99.8월 국내 최초로 공동 개발한 정부지원 시책

  - 2006년도 2,810개업체 보험료 69억원 가입 목표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원
 세부내용
ㅇ 손해보험사에 직접가입시 보다 국내 28%, 해외 20%의 보험료 할인혜택 부여
ㅇ 사고처리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기업과 손해보험사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의 조정 및 원활한 
    보험처리
ㅇ PL교육 및 자문 혜택 부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여 PL보험 계약을 인수한 후 
    손해보험사와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에 의한 일괄단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
  - 보험 계약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피 보 험 자 : 보험가입 중소기업체
  - 참여손해보험사 : 삼성.제일.쌍용.대한.신동아화재
  - 주간사(사고처리) : 삼성화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PL지원팀으로 신청(www.plkorea.com)
※ 자세한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참조 (http://www.kfsb.or.kr/pl)

상담 및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홈페이지 담당자(이메일) 연락처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정책팀
조규중
(ckjok@smba.go.kr)
Tel:042-481-4432
Fax:042-472-3286
신청·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PL지원팀
이충묵
(yichom@kfsb.or.kr)
Tel:02-2124-3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