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재경부, ‘04.12.23) 후속조치 마련으로 벤처기업 지원을 통하여 성장동력 확충을 도모하고, 벤처기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및 기술의 사장(死藏) 방지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운영하는 신용등급 B (기금의 CCRS등급 또는 기술신보 기술평가등급) 이상의 중소기업(법인) * 기금 구상권업체(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에 한함)의 경영에 참여한 채무관계자로서,신보 및 기보의 보증채무 이행 후 3년이 경과한 자 * ‘벤처기업협회’의 도덕성평가를 거쳐 추천을 받은 자 * 신용회복절차가 완료 또는 진행중인 자로 보증신청일 현재 신용불량자가 아닌자 ※‘경영에 참여한 채무관계자’의 범위 - 경영실권자 - 개인기업의 대표자 (동업자 포함) - 법인기업 대표이사, 과점주주이사,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 위 채무관계자 중 주된 채무자 1인에 한하여 지원 ※‘신용회복절차가 완료 또는 진행중인 자’ 범위 - 개인채무회생법에 의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지원결정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와 각각 채무액의 1/2 이상에 대하여 채무상환약정 (연장, 감면 포함)을 체결한 자 |
세부내용 ㅇ 대상채무 -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ㅇ 보증상대처 - 금융기관 또는 제2금융기관 ㅇ 지원한도 - 30억원 (단,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ㅇ 부분보증비율 -「부분보증 운용기준」에 의하되, 필요시 전액보증으로 운용 ㅇ 운용기간 : ‘05. 4. 1. ~ '05. 12. 31. ㅇ 추가 약정사항 - 외부감사 실시에 관한 약정 * 대상 : 보증금액 10억원 초과 기업 - 신용보증 관련 여신의 우선상환 약정 * 매 결산기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이 있을 경우 충당 후 잔액)의 20% 이상 상환 - 자금집행 증빙서류 사본 제출 약정 * 자금집행 후 1개월 내에 집행내역 증빙서류 사본 제출 |
<벤처기업협회>
도덕성 평가 ↓ <보증심사팀> 대상여부 및 사업성 심사 ↓ <회생지원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영업부> 보증서 발급 ↓ <보증심사팀> 자금집행 확인 등 사후관리 |
ㅇ 신용보증상담시(방문상담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포함) - 최근년도 재무제표 사본 (당해년도 매출실적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최근년도 재무제표 사본 (당해년도 매출실적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사업의 현황설명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서등의 참고자료 ㅇ 신용보증신청시 필수 제출자료 종류 * 고객(기업) 제출자료 - 주민등록 등.초본 - 금융거래확인서 -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기업개요표 - 납세증명서 * 신용보증기금 발급자료 - 법인 등기부등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기타 제출자료 < 고객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제출 > - 선박.광업권 등기부등본,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 이사회의사록(회의록) 사본 - 부가세과세표준신고서 사본 등 - 관계회사 자료 - 채무인수기업 등에 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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