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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 행사 유력"

  • 제공처
    이비뉴스
  • Date
    2019-01-16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해 주주권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주권 행사 여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고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기금위 위원장)은 "다수 위원들은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주주권 행사 여부는 수탁자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전반적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첫 사례가 한진그룹"이라며 "좋은 전례로 남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하자는 것이 주된 논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위를 통해 주주권과 주주가치 훼손 정의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며 "주주권 행사에 따른 장단기 변동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 기금위에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CGI와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선 "독자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공적기금이 사회활동을 하는 자금과 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뜻이 같으면 KCGI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해 제한적 경영참여의 길을 열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스튜어드·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자 모범 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