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시설사용료 징수 안내
기업체에서 회의 및 세미나 등을 목적으로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401동 대회의실 및 203동 기술교육전시관 의 관리비(냉ㆍ난방비 등)를 재단에서 부담(연간 10,560천원)하고 있어
수혜자 부담의 원칙 및 재단 에너지 절약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관리비 및 시설물 손,망실 비용 등을 충당하고자 함.
사용료 안내(※부가세 별도)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단위 : 원)
구 분 |
수용인원 |
기본 사용료(2시간) |
공공기관 |
||
관내기업 |
관외기업 |
비영리기관 |
|||
401동 1503호 대회의실 |
80 |
20,000 |
50,000 |
10,000 |
무료 |
※ 2시간 이후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50%가산
※ 대회의실 및 기술교육전시관은 프로젝트 및 음향시설 사용가능
※ 비영리기관 : 민법상 비영리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및 연구기관
※ 공공기관 : 관공서, 부천시 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 로보파크 교육실은 우리재단 자체 교육일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
※ 부천시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위탁협약을 재단과 체결한 경우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대비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회의실(401동 대회의실)이 속해있는 부천테크노파크 4단지의 주차공간이 협소
하여 입주사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의실 이용과
관련하여 붙임의 '회의실 이용 관련 주차 협조'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부천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 고재웅(전화:032-716-6414 / 메일 : kkndsoccer@bizbc.or.kr)
붙임 : 공용시설 사용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시설사용료 통장 사본 1부
회의실 이용 관련 주차 협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