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 인원 | 직급 | 담당업무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운영 |
2명 | 계약직 다급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운영 ․창업기업 발굴 및 창업자 관리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창업기업 운영점검 및 사후관리 지원 |
채용분야 | 자격요건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운영 |
․창업(지원)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 |
채용분야 | 계약기간 | 보수(연) | 기타사항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운영 |
2017. 12. 11. ~ 2018. 6. 30. | 3,000만원 |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09:00~18:00) - 기타수당 :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 단, 2018년도 사업 운영기관 재선정시 고용 연장 가능(최대 23개월) |
≪ 결격사유 ≫ 다음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
채용공고 및 접수기간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합격자발표 | 임용일 |
2017.12. 4. ~ 12. 15. | 2017. 12. 19. | 2017. 12. 22. | 2017. 12. 26. | 2018. 1. 2.(예정)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2.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2월 2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제3항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기관 팩스(032-621-2088) 또는 이메일(master@bipf.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2항, 제 5항 4.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8년 2월 2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3항, 제 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