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소비 향략, 숙박업인 경우
- 사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기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ㆍ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신청기업(수행기관)의 사업목적이 동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기업(수행기관)이 부도 또는 휴ㆍ폐업중인 경우
- 신청기업(수행기관) 및 대표자가 정부시행 사업의 제재대상자인 경우
- 신청기업(수행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 기타 신청기업(수행기관) 또는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ㅇ 우대 사항
- 기술혁신형(INNO-BIZ)중소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현장근로자 손실최소화교육 수료자 수료기업 가점 3점
-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점당 1점(최대 3점)
- 산학협력마일리지 1점(최대 3점)
※ 산학협력마일리지란? 대학과 기업간 협약하여 학생을 기업에 현장실습한 경우에 적립되는 마일리지로 학생 10명당 1점 부여
ㅇ 지원 규모 : 50개사
ㅇ 지원 조건 : 기업당 600만원
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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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1개 기업 당) |
450만원 (사업비의 75%) |
150만원(사업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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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60만원 (사업비의 10%) |
현물 90만원 (사업비의 15%) |
ㅇ 사업 내용
- 현장진단 : 기존에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휴먼에러 발생요인 진단
- 과제도출 및 목표설정 : 기업별 현장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사업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정량 및 정성적 목표를 설정
- 원인분석 및 개선활동 : 기업별 주요 휴먼에러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예방을 위한 개선활동 진행
- 매뉴얼개발 및 성과측정 : 현장근로자 손실 최소화 활동 전·후를 비교 분석, 추가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기업 내 지속적인 활동 방안 제시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휴먼에러 제로화 시스템 참가신청(hez.inno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수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기관명 |
소관부서 |
연락처 |
비고 |
중소기업청 |
생산혁신정책과 |
- Tel : 042-481-4496 - Fax : 042-472-3287 |
총괄기관 |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전략사업팀 |
- Tel : 031-628-9631 - Fax : 031-628-9611 |
주관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