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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8 부천클러스터센터 융복합 콘텐츠 콜라보 프로젝트 제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 지원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 접수기간
    2018-05-25 ~ 2018-06-13   종료

사업개요

부천클러스터센터에서 도내 우수 융복합 콘텐츠 개발 / 제작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융복합 콘텐츠 콜라보 프로젝트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2018 부천클러스터센터 융복합 콘텐츠 콜라보 프로젝트

제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부천클러스터센터에서 도내 우수 융복합 콘텐츠 개발 / 제작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융복합 콘텐츠 콜라보 프로젝트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융복합 콘텐츠 콜라보 프로젝트

1. 모집개요

 가. 모집기간 : 2018. 5. 25.(금) ~ 2018. 6. 13.(수)

 나. 모집대상 : 융복합 콘텐츠 출시 및 시장진출을 통한 비즈니스 확장을 기대하는 스타트업 10팀

 

    

①제품/서비스의 MVP제작 및 시장검증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상품 출시‧양산준비 단계

②제품/서비스 출시에 따른 양산과 및 확산위한 홍보‧ 마케팅을 계획중인 단계

  ※홍보‧마케팅부문은 지원금 금액에 대한 비율제한 있음. 자세한 사항은 <참고1>사업비산정기준(p.15) 참고

 

 다. 지원자격

  (1) 경기도 소재 법인(예정) 융복합 콘텐츠 제작 / 개발 기업(설립 7년 이내)

  (2) 타 지역 스타트업으로, 사업기간 내 경기도로 사업장 이전 가능자

      ※2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재조치(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   

  (3) 도내 스타트업 간의 컨소시엄을 통한 아이템/서비스의 경우 서류 심사 가산점 부여(2점), 부천클러스터센터 입주기업 서류심사 가산점 부여(2점), 2017년 G-START D(데모데이) 및 브랜드 컨설팅 참가자 서류심사 가산점 부여(1점)

 라. 제외대상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관 및 사업자

  (2)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관 및 사업자

  (3) 동일한 프로젝트로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었거나 선정되어 수행 예정인 경우

  (4) 공공 임대공간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신청일 현재 임대료 미납 사실이 없어야 함

      ※프로젝트 선정 된 경우라도,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면, 지원금환수, 사업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시행

 

2. 지원개요

가. 지원금 안내

  (1) 지원금 : 심사 후 순위에 따라 기업당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총 10팀 지원

    -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별 차등지원

    - 지원금액은 지원대상 기업 선정 후, 사업비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

       ※단,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시 사업의 이행정도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

지원금

자부담금(현물50%이내)

2팀

36,000천원

30,000천원

6,000천원(현물3,000천원이내)

3팀

24,000천원

20,000천원

4,000천원(현물2,000천원이내)

5팀

12,000천원

10,000천원

2,000천원(현물1,000천원이내)

   

 (2) 지원금 구성

    - 사업비 총액 기준 최대 지원금 70%, 자기부담 30% 구성

    - 자기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구성 가능하며, 단 현물은 50% 이내

       ※자기부담금은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발생한 과업수행자의 부담예산을 의미. 사업비 산정/정산 기준 및 과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음

 

  (3) 지원조건

    - 협약기간 내 아이템(제품/서비스) 상용화 완료 및 관련 시장진출(마켓진입) 필수

    - 지원받은 아이템에 대하여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생산되었음을 명시

       ※명시될 아이템 수량(제품) 혹은 명시기간(서비스)은 추후 협의에 따라 결정

    - 지원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예산계획 및 집행

       ※총 사업비에 대하여 인건비 30% 이내, 직접비(개발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70% 이상, 위탁사업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로 구성. 자세한 사항은 <참고1> 사업비산정기준(p.15)참고

 

    -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협약예정

      (제출아이템의 타인(타사)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적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제출, 지원금 사용내역 회계감사 및 잔액, 불인정금액 반납 등)

 

  (4) 지급방법

    -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지원대상 기업 간의 협약체결 후 지원금지급

    - 선급금 70%(6월중), 중간평가 후 잔금 30%(9월중) 지급

  (5) 사업평가

    - 중간평가(현재 단계까지의 프로젝트 추진상황 평가)를 위한 발표심사 진행, 중간평가 합격시 30% 2차 지원금 지급

       ※중간평가 불합격 시 70% 1차 지원금 환수조치 가능

    - 최종평가(아이템 상용화 추진결과)

       ※협약기간 내 해당 제품/서비스가 관련 시장에 즉각적으로 출시 가능한 정도로 개발․양산 완료

       ※협약기간 내 해당 제품 / 서비스가 관련 시장에 즉각적으로 출시가 가능한 정도로 개발․양산 완료

       ※최종평가를 위해 결과보고서 내부 담당자 검토 후 보완 요청 사항에 대해 협약기간 내 완료, 미완료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정산보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타당성, 지출내역에 관한 회계감사 진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미집행 금액 및 미인정 금액 환수

    - 결과(성과)보고회

       ※프로젝트 제작 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 및 연계, 아이템/제품 홍보를 위한 투자 전문가 초청 결과(성과)보고회 진행

  (6) 추가 지원사항

    - 아이템 출시에 따른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경기콘텐츠진흥원 공식채널(SNS, 블로그 등)을 활용한 홍보지원

    - 우수 아이템에 대하여 유관사업 및 기관과의 협력으로 판매채널 연계 지원

    - 진흥원 지원사업운영규정 내 ‘기술료 면제’

 

3. 선발방법

 가. 서류심사

  (1) 심사항목 : 제품/서비스의 우수성(40%), 상용화계획의 타당성(40%), 자금운용계획(20%)

  (2) 심사방식 : 서류심사/심사위원 개별 평가 후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 합격

  (3) 기    타 : 동점 시, 가점사항 해당자 및 고 배점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지정

      ※점수비누적방식(서류심사 점수와 발표심사 점수 연동되지 않음)

      ※표절, 모방작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사후 판명 시에도 입상이 취소됨

 나. 발표심사

  (1) 심사항목 : 제품/서비스의 우수성(30%), 상용화계획의 타당성(30%), 프로젝트 추진역량(20%),   자금운용계획(20%)

  (2) 심사방식 : 발표심사/심사위원 개별 평가 후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 합격

  (3) 기    타 : 동점 시, 가점사항 해당자 및 고 배점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지정

 

서류심사

발표심사

방법: 사업계획서 및 소개(ppt)에 대한 심사위원 서면 심사

선발: 선발대상 2배수이상 선정(최대 20개 프로젝트)

방법: 사업계획서 및 소개(ppt)에 대한 심사위원 발표심사

선발: 선발대상 10팀 선발


심사결과는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통보

 

 

4. 접수안내

가. 접수기간 : 2018. 5. 25.(금) ~ 6. 13.(수) 24:00

  (1) 서류심사 기간 : ~ 6. 15.(금)

 

  (2) 발표심사 진행 : 2018. 6. 19.(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사업공고

6월

모집/접수마감

6.13

※이메일접수

서류심사기간

~6.15

발표심사기간

6.19

사업비조정,최종협약체결

6.21(목)

 

      ※일정변경 가능, 일정 변경 시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나. 제출서류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 지원사업신청서(첨부서식), 소개자료(PPT/별도양식없음 본문 15페이지 이내)

    ※기타파일(동영상, 이미지 자료 등) 추가자료 제출 시 함께 zip파일로 묶어서 제출

  (2) 기타 제출 서류(최종 심사 확정 후, 아래 추가 증빙서류 제출)

   ① 확약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⑦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다. 접수방법

  (1) 이메일접수(skyse84@gdca.or.kr)

   ※이메일 접수시 메일 제목 “융복합 콘텐츠 콜라보 프로젝트 지원_업체명(프로젝트명)” 송부

  (2) 문의 :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클러스터팀 박성은 매니저                                         
(이메일 : skyse84@gdca.or.kr(권장), 전화 : 032-623-8071)

 

 

5. 기타 준수사항

가. 지원금 집행

  (1)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가능

 

구 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지원금의 100%

협약기간과 동일

 

  (2)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 사용은 필요시에 한해 최소한으로 억제하여야 함

  (3)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기관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이행하여야 함

  (4) 관리기관은 지원업체가 지원금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지원금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지원금 집행에 따른 기타 상세 내용은 협약 시 별도 협의 예정

 나. 수행관리

  (1) 본 사업은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

 다. 결과물 활용

  (1)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상담 및 문의처

문의 :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클러스터팀 박성은 매니저
(이메일 : skyse84@gdca.or.kr(권장), 전화 : 032-623-8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