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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8년 분쟁 예방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지원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접수기간
    2018-06-29 ~ 2018-07-18   종료

사업개요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8년 분쟁 예방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특허청 제2018-119호

 

 

2018년 분쟁 예방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8년 분쟁 예방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9.

특허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쟁보호 활동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 지원규모 : 35개사

 

□ 총괄기관 : 특허청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선정방식 : 서면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참여기업 선정

 

□ 사업내용 : 참여기업에 수출바우처를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IP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 소요비용 정산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ㅇ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첨부2]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ㅇ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유형

바우처 발급 비용

정부지원금액

신청자격

비고

수출준비형

15백만원

10.5백만원

수출준비중인 기업

(수출예정 관련 자료 제출)

14개사

수출진행형

40백만원

28백만원

수출기업

(수출실적증병서 제출)

21개사

 

 

기업자부담금 바우처 발급비용의 30%(현금)

 

 ㅇ 상세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침해감정

해외 경쟁사 문제특허 침해감정 지원 및 법률의견서 제공

10백만원

방어전략

해외 경쟁사 문제특허 침해(피침해) 조사 및 문제특허 방어출원 전략 마련

15백만원

경고장

해외 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허침해 경고장 대응전략 마련

20백만원

소송

해외 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허침해 소송전략 마련

30백만원

라이선스

해외 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이 필요한 경우 대응전략 마련

30백만원

침해제소

해외 현지 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송 제기 및 대응 지원

30백만원

연속대응

연속되는 현안 대응전략 마련

30백만원

 

 

참여 기업은 바우처 발급 비용 내에서 복수 서비스 사용 가능

※ 지원받은 서비스 비용이 바우처 발급 비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지원기업이 부담

 ※ 선정 기업이 유사 IP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이용 가능

    * (유사 IP 서비스) 상표, 디자인 분쟁 대응 등

 3. 추진 절차

 

 

 

□ 추진 절차

 

 

사업신청·접수

 

 o 홈페이지 신청․접수 (수출바우처.com)

󰀶

 

 

기업 선정 평가

(서면·발표)

 

o 기업역량

 

 o 제품(기술)독창성

 

 o 지원 필요성

 

 o 활용계획 구체성

 

 o 수출(확대)전략 적극성

 

 o 가점(업무협약, 기업인증 등)

󰀶

 

 

참여 기업 선정

 

 o 최종 선정 결과 통보

 o 시스템 등록(별도 안내 예정)

󰀶

 

 

기업부담금 납부

및 계약 체결

 

 o 양자 계약체결(참여기업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o 바우처 금액의 30%(현금) 기한내 납부(필수)

 

※ 기한내 기업부담금 미납부시 선정을 최소함
(이는 계약체결보다 우선함)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

 

o 침해감정, 방어전략

o 경고장, 소송, 라이선스, 침해제소

o 연속대응

󰀶

 

 

최종보고회

 

 o 서비스 품질평가

󰀶

 

 

바우처 정산

 

 o 바우처 정산

 

 

 4.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18. 6. 29.(금)∼ 7. 18.(수)

 

    - (온라인신청) ‘18. 6. 29. 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ㅇ (신청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수출바우처.com)에 회원 가입,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ㅇ (신청서류) [첨부3] 참조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입력

활용계획서

 

파일 업로드

사업지원 신청 및 동의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대상제품 설명자료(분쟁 발생 시 관련 증빙자료 필수)

 

수출 증빙자료

수출 노력(예정) 증빙자료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5. 선정 방법

 

 

 

□ 참여기업 선정 방법

 

 ㅇ 서류 및 발표 심사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한 선발 원칙으로 함

 

 ㅇ (서류 심사) 지원신청서, 활용계획서, 지원대상 입증서류(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명서 등) 지원자격 여부 심사

 

 ㅇ (발표 심사) 제품독창성, 지원시급성, 활용계획의 구체성, 수출(확대) 전략 적극성 등 평가

 

 ㅇ 참여기업 선정은 발표 심사 결과 신청유형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선정결과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6. 유의 사항

 

 

 

 ㅇ (국세⋅지방세 납입) 기업 및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사업 신청 가능함

 

 ㅇ (지정 서비스 이용) ‘18년 분쟁 예방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은 동 사업 서비스만 이용 가능함

 

 ㅇ (기업부담 현금 납부) 기업이 협약 후 2주 내 기업부담 현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선정이 취소됨

 ㅇ (부가세 납부) 기업은 서비스 종료 후, 수행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며, 문제가 없는 경우 수행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행기관에 납부해야함

 

 ㅇ (기업 신청요건) 기업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신청의 반려 또는 심사탈락 처리함

 

   - 분쟁 대응의 대상인 해외기업은 외국자본만으로 설립⋅ 운영되고 외국에 소재할 것

 

   - 분쟁 대응의 대상이 개인인 경우 국적이 외국일 것

 

   -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의 컨설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사의 모방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청기업이 해외기업 대상으로 권리행사 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 관련 제품⋅서비스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ㅇ (사업참여 제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함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이미 참여하여 수출 바우처를 발급받은 기업 또는 동 분쟁 예방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자료 비공개 제재조치) 보호원의 컨설팅 수행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바우처 정산 완료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가능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8. 문의처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온라인 신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전화) 02-2183-5877,5846

(이메일) ipvoucher@koipa.re.kr

수출바우처.com

 

  ※ 사업신청 서류 등은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첨부1] 선정심사 평가 기준

[첨부2] 증빙자료 및 발급기관 등 안내

[별첨1] 지원기업 신청서

[별첨2] 2018년 분쟁 예방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과업지시서

 

첨부1

 

선정심사 평가기준

 

1

 

기업 선정 심사평가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기준 및 점수

정량

(30점)

기업역량

기업규모

중소기업/중견기업  구분

15점

다음페이지 참조

지식재산 보유수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지재권수

15점

정성

(70점)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평가 점수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컨설팅 활용계획

제품

(기술) 

독창성

제품 관련 기술·디자인 등 독창성

20점

20

17

14

11

8

탈락

지원

필요성

현재 시점에서의 지원 필요성

15점

15

13

11

9

7

활용계획 구체성

컨설팅 활용 목적 및 계획 적절성

15점

15

13

11

9

7

해당 없음

수출

(확대) 

전략

적극성

수출(확대)를 위한 신청 전의 구체적 노력, 향후 계획의 적극성, 적절성

20점

20

17

14

11

8

정량

(5점)

가점

다음페이지 참조

5

최대 5점

합계

100점

가산점에 의해 100점 초과시 100점으로 제한

 

 

    * 기업 심사 결과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 결정

 

참고

 

기업 정량평가 세부기준 및 가점·감점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평가 점수

15점

10점

5점

0점

기업

역량

기업규모

중소·중견

15점

중소기업

중견기업

-

-

지식재산 보유수1)

지식재산 보유수

※국제 협약 출원은 출원 1건으로 간주

15점

출원3건

또는

출원1건+

등록1건

또는

등록2건

등록1건

또는

출원2건

출원1건

출원

없음

 

 

 1) (지식재산보유수) ‘출원’의 경우 공개된 경우에만 인정

구분

항목

배점

평가 기준

비고

가점

기업인증

이노비즈 인증

2점

1개 항목 해당시 +2점,

최대 5점

-

사업연계

WC300 지정

2점

K-BrainPower 지정

2점

스타트업 바우처 지원기업

2점

‘18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기업

2점

 

 

첨부2

 

증빙자료 및 발급기관 등 안내

 

 

서류명

구 분

발급 방법

기업규모

증명서

중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발급

중견기업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에서 확인 및 발급

※기타 서류(재무제표, 벤처기업확인서 등)는 기업규모 인정 불가

대상제품 관련

대상제품 설명자료

사진, 브로셔, 설계도 등

대상제품 판매 자료

 

 ※ 국내 판매와 해외 판매 각각 대표적인 하나의 자료만 제출

 

 ※ 지원기업이 직접 작성한 서류(INVOICE 등)는 객관적 자료로 보지 않음

납품(공급)계약서

바이어가 지원기업에 송부한 발주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가맹점 계약서(가맹점 사진 포함)

콘텐츠 공급 계약서(PPL계약서, 기획상품 계약서)

기타 대상제품이 국내·해외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간접수출 자료 포함)

판매자료가 없는 경우 연구 자료, 기획서 등

수출관련

수출노력(예정)증빙자료

현지 시험·인증 신청서류

과거 해외 전시회 참가자료(참가증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예정인 경우 해외 전시회 참가 입증서류

현지 마케팅 추진 서류

현지 지사 또는 합작법인 설립 관련 서류

중기청, KOTRA, 무역협회, 보호원 등의 수출지원 사업 등 선정 서류

해외 바이어측이 대상제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특허분쟁위험성 문제를 제기한 서류(이메일 등)

기타 기업의 대상제품과 관련한 수출(확대)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간접수출증명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전자무역서비스 홈페이지(www.utradehub.or.kr)에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수출실적 증명서

 

 ※ 수출국가가 표시된 증명서 제출 필수(국가 미표시 증명서 제출시 1개국 점수로 인정)

·한국관세무역개발원(trass.kctdi.or.kr) 또는 무역협회(webdocu.kita.net, 회원사의 경우)에서 최근5년 및 당해년도 국가별 실적증명서 발급

※ 

·수출실적은 있으나 발급이 곤란한 경우 보호원에 문의

가산점

증명서

이노비즈 인증서

(사업신청시 인증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만 인정)

WC300 지정서

월드클래스 300 지정서(지정이 취소된 경우 가산점 불가)

K-BrainPower 지정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K-BrainPower) 지원사업 지정서

 

상담 및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전화) 02-2183-5877,5846

(이메일) ipvoucher@koipa.re.kr

수출바우처.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