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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부천시 문화콘텐츠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창출 활성화
❍ 기업산업간 협력문화 조성을 통한 콘텐츠산업 융합생태계 육성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3개 유형, 5개 과제
유형 |
세부과제 및 지원규모 |
문화콘텐츠 기획개발형 |
애니메이션 프리프로덕션 개발 지원 - 창작 애니메이션의 초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물 - 과제당 최대 3천만 원 이내, 2개사 지원 - 프로젝트 총 사업비의 2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
기업간산업간 융복합 기획개발 프로젝트 지원 - 저작권, 상표권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연계콘텐츠 포함) 협력 프로젝트 지원 - 과제당 최대 3천만 원 이내, 2개사 지원 - 프로젝트 총 사업비의 2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
문화콘텐츠 상품개발형 |
애니메이션 상용화개발 지원 - 시장 진출(상용화)을 목표로 한 애니메이션 창작 기획물 - 과제당 최대 1억 원 이내, 1개사 지원 - 프로젝트 총 사업비의 2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
기업간산업간 융복합 상용화개발 프로젝트 지원 - 시장 진출(상용화)을 목표로 한 기업산업간 협업 프로젝트 ※산업간 협력은 문화콘텐츠의 장르 산업간, 또는 문화콘텐츠산업과 제조ICT산업간 협업 프로젝트 모두 가능 - 과제당 최대 1억 원 이내, 1개사 지원 - 프로젝트 총 사업비의 2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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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육성 마케팅지원형 |
수요자 맞춤형 패키지 마케팅 지원 - 기업의 품질, 인증, 콘텐츠 디자인 등 마케팅 종합지원 · 콘텐츠/제품/서비스 유통 및 출시에 따른 홍보마케팅 우선 지원 · 홍보영상제작, 플랫폼 광고비, 홍보용 상품제작, 이벤트 등 각 기업의 자사 콘텐츠의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각 신청기업의 제안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교통, 숙박, 체제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과제당 최대 1천~3천만 원 이내, 4~10개사 이내 - 프로젝트 총 사업비의 3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 상기 세부과제 , , , 에 신청한 사업자(주관/참여 기관, 부천시 소재)도 신청 가능. 단, 제안내용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신청금액은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함. |
※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편수 및 지원금 최종 결정
□ 지원업체 신청자격
❍ 부천시 소재 문화콘텐츠 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1호에 따른 문화산업 영위하거나
- 동법 제2조 2호에 따른 문화상품을 생산제작하는 부천 소재 기업
※ 타 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 등과의 컨소시엄 가능
단, 책임제작사(주관기관)는 본 사업장이 부천시 소재 기업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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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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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사업장 ◈ 유사 또는 동일 콘텐츠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 선정업체 지원조건
❍ 완성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9. 12. 31.까지 완료 가능 과제
❍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원분야에서 <문화콘텐츠 기획개발형 번, 번> 과제에 해당
- 지원분야에서 <문화콘텐츠 상품개발형 번, 번> 과제에 해당
❍ 기술료 납부
- 지원분야에서 <문화콘텐츠 상품개발형 번, 번> 과제에 해당
- 기술료(징수금액) : 지원금의 15%
- 납부방식 :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최초 납부일로 하여 3년간 3회 분할납
※ 단, 최종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술료를 현금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징수금액의 20% 감면
❍ 크레딧 표기 : 전체 지원과제에 부천시 지원 사실 표기
❍ 부천시 공익목적 활용권한
- 부천시 주최(관), 후원 하는 국내외 행사 및 홍보에 활용
- 부천시 문화시설운영에 활용 : 극장, 전시, 도서관, 박물관 등
- 기타 공익목적의 홍보마케팅, 영상물/책자 발간 등 부천시 사업 관련 활용권한 등
❍ 지원방법 : 협약 체결 후 지급방법에 따라 지원
지급방법 |
해당 과제 |
분할 지급 |
·문화콘텐츠 기획개발형 번, 번 ·문화콘텐츠 상품개발형 번, 번 |
바우처 방식 지급 |
·강소기업육성 마케팅지원형 번 ※지원사업 심사·선정 후 별도로 이용안내 |
❍ 완성조건 : 작품소개서, 완성 작품 파일, 대표 이미지 10컷 등 신청기관의 과제수행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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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 선정방법
❍ 산업계, 학계,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절차
❍ 1단계 : 서류점검 (제출서류 확인 및 참가 적격 여부 검토)
❍ 2단계 : 발표평가 (세부 심사기준에 따른 사업 수행계획 PT평가)
□ 선정일정
과제수행 신청서 접수 |
⇨ |
서면평가 |
⇨ |
발표평가 |
⇨ |
결과발표 |
⇨ |
조정 및 협약체결 |
1월 24일 17시까지 |
1월 25일 |
1월 29일 |
1월 30일 |
1월 31일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심사기준
❍ 문화콘텐츠 기획개발형(번, 번) 및 상품개발형(번, 번) 사업
평가기준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기획력 |
·기획의 독창성, 시장 경쟁력,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
30점 |
제작력 |
·완성가능성, 제작 파이프라인 구축성, 자금운용계획 |
30점 |
사업성 |
·국내외 마케팅 가능성, 매출계획 적정성 |
30점 |
제작사 현황 |
·프로젝트 수행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수상 등) |
10점 |
가산점 |
·지역 기여도 (각 5점) - 상주인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관내 이전 확약 - 지원사업 연계 3인 이상 고용창출 확약(1년 이상) - 부천의 문화자원 활용(예, 부천핸썹 캐릭터 등) |
15점 |
❍ 강소기업마케팅지원형 사업 (번)
평가기준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필요성 |
·신청과제의 지원 필요성, 자금운용계획 적합성 |
30점 |
사업화 가능성 |
·신청과제의 사업화 가능성 |
20점 |
차별성 |
·신청과제의 차별성, 마케팅 효과 |
20점 |
기대성과 |
·과제 지원에 따른 기대성과(매출, 고용 등) |
30점 |
※ 평가기준별 세부평가항목 배점은 추가 및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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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신청서류 |
□ 접수기간 : 2019. 1. 3.(목) ~ 1. 24.(목) 17: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시 신청자료 전체 원본 파일을 수록한 USB 별도 제출
□ 접 수 처 : 부천시 길주로 1(상동)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11호
만화애니과 만화1팀 「만화영상콘텐츠산업 융합생태계 조성 사업 담당자」
□ 신청서류 (제출양식 : 별첨「만화영상콘텐츠산업 융합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기준」 참조)
구 분 |
제출내용 |
부 수 |
제출방법 |
사 업 계획서 |
과제수행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 양식) |
원본 1부 |
제본 금지(집게 사용) |
사본 7부 |
세로좌측 접착제본 (스프링 제본 또는 바인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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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
➀ 첨부 1 ~ 5 |
각 1부 |
제본에 포함하지 않고, 원본의 사업계획서 뒤에 별첨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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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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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근 3년간(`15,`16,`17년)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 2년 미만 기업은 당해연도의 표준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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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참여인력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자명부 ·17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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➅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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➆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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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빙 자 료 |
※해당하는 경우에 자료제출 ·공동참여업체간 계약서(MOU) 사본 ·작품 원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동의서 ·저작권 증명서가 있는 경우 필수 제출 ·(가산점)관련 확약서 등 |
□ 문 의 처 : ☎032-625-9372, E-mail: djyun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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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1. 본 사업은「만화영상콘텐츠산업 융합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2.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3.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