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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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사업명  만화영상콘텐츠산업 융합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통합공고 

  • 지원기관
  • 접수기간
    2019-01-03 ~ 2019-01-24   종료

사업개요

지원조건 및 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부천시 문화콘텐츠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창출 활성화

  ❍ 기업산업간 협력문화 조성을 통한 콘텐츠산업 융합생태계 육성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3개 유형, 5개 과제

 

유형

세부과제 및 지원규모

문화콘텐츠

기획개발형

애니메이션 프리프로덕션 개발 지원

   - 창작 애니메이션의 초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물

   - 과제당 최대 3천만 원 이내, 2개사 지원

   - 프로젝트 총 사업비의 2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기업간산업간 융복합 기획개발 프로젝트 지원

   - 저작권, 상표권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연계콘텐츠 포함)          협력 프로젝트 지원

   - 과제당 최대 3천만 원 이내, 2개사 지원

   - 프로젝트 총 사업비의 2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문화콘텐츠

상품개발형

애니메이션 상용화개발 지원

   - 시장 진출(상용화)을 목표로 한 애니메이션 창작 기획물

   - 과제당 최대 1억 원 이내, 1개사 지원

   - 프로젝트 총 사업비의 2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기업간산업간 융복합 상용화개발 프로젝트 지원

   - 시장 진출(상용화)을 목표로 한 기업산업간 협업 프로젝트

     ※산업간 협력은 문화콘텐츠의 장르 산업간, 또는

       문화콘텐츠산업과 제조ICT산업간 협업 프로젝트 모두 가능

   - 과제당 최대 1억 원 이내, 1개사 지원

   - 프로젝트 총 사업비의 2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강소기업육성

마케팅지원형

수요자 맞춤형 패키지 마케팅 지원

   - 기업의 품질, 인증, 콘텐츠 디자인 등 마케팅 종합지원

    · 콘텐츠/제품/서비스 유통 및 출시에 따른 홍보마케팅 우선 지원

    · 홍보영상제작, 플랫폼 광고비, 홍보용 상품제작, 이벤트 등        각 기업의 자사 콘텐츠의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각 신청기업의 제안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교통, 숙박, 체제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과제당 최대 1천~3천만 원 이내, 4~10개사 이내

   - 프로젝트 총 사업비의 3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 상기 세부과제 , , , 에 신청한 사업자(주관/참여        기관, 부천시 소재)도 신청 가능. 단, 제안내용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신청금액은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함.

 

    ※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편수 및 지원금 최종 결정

 

 □ 지원업체 신청자격

  ❍ 부천시 소재 문화콘텐츠 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1호에 따른 문화산업 영위하거나

     - 동법 제2조 2호에 따른 문화상품을 생산제작하는 부천 소재 기업

    ※ 타 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 등과의 컨소시엄 가능

       단, 책임제작사(주관기관)는 본 사업장이 부천시 소재 기업이어야 함.

 

 

지원신청 제외

 

 

 

◈ 신청과제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사업장

◈ 유사 또는 동일 콘텐츠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선정업체 지원조건

  ❍ 완성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9. 12. 31.까지 완료 가능 과제

  ❍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원분야에서 <문화콘텐츠 기획개발형 번, 번> 과제에 해당

     - 지원분야에서 <문화콘텐츠 상품개발형 번, 번> 과제에 해당

  ❍ 기술료 납부

     - 지원분야에서 <문화콘텐츠 상품개발형 번, 번> 과제에 해당

     - 기술료(징수금액) : 지원금의 15%

     - 납부방식 :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최초 납부일로 하여 3년간 3회 분할납

     ※ 단, 최종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술료를 현금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징수금액의 20% 감면

  ❍ 크레딧 표기 : 전체 지원과제에 부천시 지원 사실 표기

  ❍ 부천시 공익목적 활용권한

     - 부천시 주최(관), 후원 하는 국내외 행사 및 홍보에 활용

     - 부천시 문화시설운영에 활용 : 극장, 전시, 도서관, 박물관 등

     - 기타 공익목적의 홍보마케팅, 영상물/책자 발간 등 부천시 사업 관련 활용권한 등

  ❍ 지원방법 : 협약 체결 후 지급방법에 따라 지원

 

지급방법

해당 과제

분할 지급

·문화콘텐츠 기획개발형 번, 번

·문화콘텐츠 상품개발형 번, 번

바우처 방식 지급

·강소기업육성 마케팅지원형 번

※지원사업 심사·선정 후 별도로 이용안내

 

  ❍ 완성조건 : 작품소개서, 완성 작품 파일, 대표 이미지 10컷 등 신청기관의 과제수행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2

 

선정절차

 

 

 □ 선정방법

  산업계, 학계,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절차

  ❍ 1단계 : 서류점검 (제출서류 확인 및 참가 적격 여부 검토)

  ❍ 2단계 : 발표평가 (세부 심사기준에 따른 사업 수행계획 PT평가)

 □ 선정일정

 

과제수행

신청서 접수

서면평가

발표평가

결과발표

조정 및 협약체결

1월 24일 17시까지

1월 25일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심사기준

  문화콘텐츠 기획개발형(번, 번) 및 상품개발형(번, 번) 사업

 

평가기준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획력

·기획의 독창성, 시장 경쟁력,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30점

제작력

·완성가능성, 제작 파이프라인 구축성, 자금운용계획

30점

사업성

·국내외 마케팅 가능성, 매출계획 적정성

30점

제작사 현황

·프로젝트 수행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수상 등)

10점

가산점

·지역 기여도 (각 5점)

  - 상주인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관내 이전 확약

  - 지원사업 연계 3인 이상 고용창출 확약(1년 이상)

  - 부천의 문화자원 활용(예, 부천핸썹 캐릭터 등)

15점

 

  ❍ 강소기업마케팅지원형 사업 (번)

 

평가기준

세부평가항목

배점

필요성

·신청과제의 지원 필요성, 자금운용계획 적합성

30점

사업화 가능성

·신청과제의 사업화 가능성

20점

차별성

·신청과제의 차별성, 마케팅 효과

20점

기대성과

·과제 지원에 따른 기대성과(매출, 고용 등)

30점

 

  ※ 평가기준별 세부평가항목 배점은 추가 및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접수 및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19. 1. 3.(목) ~ 1. 24.(목) 17:00까지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접수시 신청자료 전체 원본 파일을 수록한 USB 별도 제출

접 수 처 : 부천시 길주로 1(상동)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11호

    만화애니과 만화1팀 「만화영상콘텐츠산업 융합생태계 조성 사업 담당자」

신청서류  (제출양식 : 별첨「만화영상콘텐츠산업 융합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기준」 참조)

 

구  분

제출내용

부  수

제출방법

사  업

계획서

 과제수행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 양식)

원본 1부

제본 금지(집게 사용)

사본 7부

세로좌측 접착제본

(스프링 제본 또는 바인딩 금지)

별  첨

자  료

 ➀ 첨부 1 ~ 5

각 1부

제본에 포함하지 않고,

원본의 사업계획서 뒤에 별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④ 최근 3년간(`15,`16,`17년)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 2년 미만 기업은 당해연도의 표준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➄ 참여인력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자명부

  ·17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➅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➆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증 빙

자 료

※해당하는 경우에 자료제출

·공동참여업체간 계약서(MOU) 사본

·작품 원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동의서

·저작권 증명서가 있는 경우 필수 제출

·(가산점)관련 확약서 등

 

문 의 처 : ☎032-625-9372, E-mail: djyun01@korea.kr

 

 

4

 

신청시 유의사항

 

 1. 본 사업은「만화영상콘텐츠산업 융합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2.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3.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상담 및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