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제조업사업장에 대하여 유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설비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클린사업장을 조성함 |
![]() ㅇ 지원대상(신청자격) - 업체 규모 : 전년도 12개월 평균인원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업종 : 산재보상보험에 제조업종으로 가입된 사업장 - 기타 세부지원 요건 *사업주가 안전보건 재해예방 시설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 설치하거나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설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자 |
![]() ㅇ 06년 예산규모 : 1,000억원 ㅇ 지원 예상사업장수 : 10,000개소 ㅇ 지원방식 : 기본무상보조+추가 50% 보조 |
![]() ㅇ 유해업종인 주물, 도금, 피혁, 염색, 화학업은 최대 4,000만원 한도 (※ 플래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은 제외) ㅇ 유해업종을 제외한 기타 제조업종은 최대 3,000만원 한도 ㅇ 시설개선비용 잔여금에 대해서는 융자금 지원 가능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참조,사업장 당 최대 5억원 한도,3년 거치 7년 상분할상환,연리 3%) |
![]() 3% |
![]() ㅇ 1차 분기 : 06.3.2~3.31일(마감) ㅇ 신청재개 : 06.5.15~6.30일 |
![]() ㅇ 대상선정 방법 1) 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 - 참여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지원 선정순위 점수" 순으로 위험성 평가 대상 사업장 선정 2) 월별재원 초과시 자금지원 결정 - 월별 재원을 초과하여 자금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지원 선정순위 점수"순으로 자금지원 결정 ㅇ 기타 이행의무, 사후관리 등 지원관련 주요 정보 - 인정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사후관리 실시(1회) |
![]() ㅇ 지원사업 분류 : 고용환경개선 등 기타 사업 ㅇ 구체적인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보조 - 지원조건 : 기본 무상 보조(1,000만원)+추가 50% 보조(2,000만원) ※ 유해업종인 주물, 도금, 피혁, 염색, 화학업종은 추가 50% 보조 한도액 3,000만원 (단, 플래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은 제외) - 지원기간 : 연중지원 - 지원범위 : 작업안전, 작업환경, 작업공정 개선설비(총 90종) - 지원방식 : 무상보조 - 평가방법 : 위험성평가 선행 실시 |
<참여신청서 제출>
ㅇ 인터넷 신청(http://clean.kosha.net) ↓ <위험성 평가 대상사업장 선정> ㅇ 참여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지원 선정순위 점수"순으로 위험성 평가 대상 사업장 선정 ↓ <위험성 평가 실시> ㅇ 현지방문을 통해 위험성 평가기법 중 체크리스트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실시 ↓ <자금신청서 제출> ㅇ 위험성 평가보고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자금지원 결정> ㅇ 자금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자금지원 결정 ↓ <개선진행> ㅇ 자금지원 신청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라 시설개선 실시 ↓ <개선완료 확인> ㅇ 사업주의 개선완료 확인 요청(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개선완료 여부 확인 ↓ <인정결정> ㅇ 인정요건 충족 사업장에 대해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정사업장 결정 - 인정사업장에 대해 클린인정서 및 인정패 수여 ↓ <사후관리> ㅇ 인정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사후관리 실시(1회) |
해당 지도원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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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참여 신청 : 클린사업장 참여신청서(붙임1)
ㅇ 자금지원 신청 - 공통서류 : 산업재해예방 보조금 신청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재보험 완납증명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 견적서 각1부 - 단품설비 : 카다로그(또는 외관도면),물가자료 사본(또는 실거래금액 확인가능 서류) 각 1부 - 시설공사 : 설계도면,설비규격 등 사양서, 공사원가계산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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