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설치비용을 저렴하게 융자, 또는 무상지원 |
지원대상 ㅇ 업체 규모 : 규모 제한 없음 ㅇ 지원 업종 및 제외 업종 : 모든 업종 신청 가능 ㅇ 지원요건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
지원제외대상 ㅇ 융자, 지원신청일 3월 전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ㅇ 융자, 지원 신청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체납한 사업주가 소속된 사업주 단체 ㅇ 융자, 지원 결정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였으나 융자 결정되지 아니하고 당해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예산내역 ㅇ 2006년 예산규모 : 3,000백만원(융자), 2,675백만원(무상지원) ㅇ 수혜 업체수 : ‘06년 50개소 계획 ㅇ 2005년 지원 실적 : 융자 9건, 27억원/ 무상지원 19건, 14억원 |
신청기간 연중수시 |
업체선정 ㅇ 심사 유무 - 투자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설치비 융자신청서 제출하면 공단에서 심사후 융자결정 ㅇ 심사 선정의 기본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로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가능 |
세부내용 ㅇ 지원사업 분류 : 고용환경개선 등 기타 사업 ㅇ 구체적인 지원 내용 <융자> - 지원규모 : 직장보육시설의 건립, 임차.매입 또는 개.보수, 시설전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고 5억원 한도 - 지원조건 : 최고 5억원까지 연리 2.0%(우선지원대상기업 1.0%) - 지원기간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범위(내역) : 직장보육시설의 건립, 임차.매입 또는 개.보수, 시설전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방식 : 융자 <지원> - 지원규모 : 시설전환비 1억원, 유구비품비 3천5백만원 - 지원기간 : 5년 - 지원범위(내역) : 직장보육시설의 시설전환 및 유구비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소요금액의 50%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60%) - 지원방식 : 무상지원 |
ㅇ 신청접수에서 최종지원까지의 처리절차 :
(사업주)투자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융자신청서 제출 →(공단)심사후 융자결정 통보→(사업주)융자금 지급요청 →(근로복지공단)사업주에게 융자금 지급 |
ㅇ 투자계획서 1부.
ㅇ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ㅇ 토지 등기부등본 1부.(시설건립의 경우에 한함) ㅇ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에 한함) ㅇ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에 한함) ㅇ 건물등기부등본 1부.(시설개ㆍ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ㅇ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1부.(공동보육시설의 경우에 한함) |
더 자세한 내용은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scac.or.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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