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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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사업명  직장보육시설설치융자지원사업 

  • 지원기관
    노동부
  • 접수기간
    2006-01-01 ~ 2006-12-31   종료

사업개요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설치비용을 저렴하게 융자, 또는 무상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대상
ㅇ 업체 규모 : 규모 제한 없음
ㅇ 지원 업종 및 제외 업종 : 모든 업종 신청 가능
ㅇ 지원요건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지원제외대상
ㅇ 융자, 지원신청일 3월 전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ㅇ 융자, 지원 신청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체납한 사업주가 소속된 사업주 단체
ㅇ 융자, 지원 결정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였으나 융자 결정되지 아니하고 
    당해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예산내역
ㅇ 2006년 예산규모 : 3,000백만원(융자), 2,675백만원(무상지원)
ㅇ 수혜 업체수 : ‘06년 50개소 계획
ㅇ 2005년 지원 실적 : 융자 9건, 27억원/ 무상지원 19건, 14억원
 신청기간
연중수시
 업체선정
ㅇ 심사 유무 
  - 투자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설치비 
     융자신청서 제출하면 공단에서 심사후 융자결정
ㅇ 심사 선정의 기본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로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가능
 세부내용
ㅇ 지원사업 분류 : 고용환경개선 등 기타 사업

ㅇ 구체적인 지원 내용
<융자>
 - 지원규모 : 직장보육시설의 건립, 임차.매입 또는 개.보수, 시설전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고 5억원 한도
 - 지원조건 : 최고 5억원까지 연리 2.0%(우선지원대상기업 1.0%)
 - 지원기간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범위(내역) : 직장보육시설의 건립, 임차.매입 또는 개.보수, 
                         시설전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방식 : 융자

<지원>
 - 지원규모 : 시설전환비 1억원, 유구비품비 3천5백만원
 - 지원기간 : 5년
 - 지원범위(내역) : 직장보육시설의 시설전환 및 유구비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소요금액의 50%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60%)
 - 지원방식 : 무상지원
ㅇ 신청접수에서 최종지원까지의 처리절차 : 
   (사업주)투자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융자신청서 제출
 →(공단)심사후 융자결정 통보→(사업주)융자금 지급요청
 →(근로복지공단)사업주에게 융자금 지급
ㅇ 투자계획서 1부.
ㅇ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ㅇ 토지 등기부등본 1부.(시설건립의 경우에 한함)
ㅇ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에 한함)
ㅇ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에 한함)
ㅇ 건물등기부등본 1부.(시설개ㆍ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ㅇ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1부.(공동보육시설의 경우에 한함)
더 자세한 내용은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scac.or.kr )참조

상담 및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홈페이지 담당자(이메일) 연락처
주관기관 노동부
여성고용팀
김순림
(tree125@hanmail.net)
Tel:02-507-7093
 
신청·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