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도모 |
지원대상 수산물유통업체 |
지원제외대상 ㅇ 대외무역법에 의한 종합무역상사와 그 계열기업 ㅇ 수산정책자금 지원조건 위반으로 정책자금 대출이 정지된 업체 |
예산내역 ㅇ 2006년 예산규모 : 296억원 |
기업당지원한도 업체당 20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4%, 1년 일시상환 |
업체선정 ㅇ 대상선정(심사유무) : 수산물유통자금 융자추천심의위원회 심의 ※ 수산물유통가공협회장이 사업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수산물유통 자금 융자추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 |
세부내용 수산물유통업체의 수산물 원료 수매자금 지원 |
ㅇ 사업자 신청절차
- 신청 : 신청자(가공업자) → 수협 시·도영업본부 - 추천 : 수산물유통가공협회 → 수협중앙회보고 →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선정절차 - 추천 : 신청자(가공업자) → 수협 시·도영업본부, 수산물유통가공협회 - 선정 : 수산물유통가공협회 - 선정 : 수협중앙회 - 보고 : 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 ㅇ 자금지원 절차 - 융자금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 → 수협중앙회장 - 융자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신 청 : 사업자 → 수협중앙회장(시·도영업본부) - 결 정 : 수협중앙회장(시도영업본부) → 사업자 |
수협 시·도영업본부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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