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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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사업명  수산물유통자금지원 

  • 지원기관
    해양수산부
  • 접수기간
    2006-01-01 ~ 2006-12-31   종료

사업개요










수산물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도모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대상
수산물유통업체
 지원제외대상
ㅇ 대외무역법에 의한 종합무역상사와 그 계열기업
ㅇ 수산정책자금 지원조건 위반으로 정책자금 대출이 정지된 업체
 예산내역
ㅇ 2006년 예산규모 : 296억원
 기업당지원한도
업체당 20억원 이내
 대출금리
연 4%, 1년 일시상환
 업체선정
ㅇ 대상선정(심사유무) : 수산물유통자금 융자추천심의위원회 심의

※ 수산물유통가공협회장이 사업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수산물유통 자금 융자추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
 세부내용
수산물유통업체의 수산물 원료 수매자금 지원
ㅇ 사업자 신청절차
  - 신청 : 신청자(가공업자) → 수협 시·도영업본부 
  - 추천 : 수산물유통가공협회 → 수협중앙회보고 →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선정절차
  - 추천 : 신청자(가공업자) → 수협 시·도영업본부, 수산물유통가공협회 
  - 선정 : 수산물유통가공협회 
  - 선정 : 수협중앙회 
  - 보고 : 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   

ㅇ 자금지원 절차
  - 융자금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 → 수협중앙회장
  - 융자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신 청 : 사업자 → 수협중앙회장(시·도영업본부)
  - 결 정 : 수협중앙회장(시도영업본부)  → 사업자                                 
수협 시·도영업본부에 신청

상담 및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홈페이지 담당자(이메일) 연락처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양금철 기술서기관
(ykc@momaf.go.kr)
Tel:02-3674-6924
 
신청·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수산금융부
김수용 과장
(yonga@suhyup.co.kr)
Tel:02-2240-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