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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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사업명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안내  

  •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 접수기간
    2020-03-26 ~ 2020-12-31   종료

사업개요

본 지침은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사업장 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선제적으로 사업장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문의처

ㅇ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