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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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안내

공장설립개요

  • 공장 설립이란 공장의 신설/증설 및 공장의 이전이나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등의 승인과 신규공장 등록 (규모 미만) 및 등록변경 신청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공장설립개요 - 구분, 정의
구분 정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는 공장 증설로 보지 않음.
이전 수도권(과밀억제) 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치 공장설립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 입지기준
확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지번별로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 설립 절차

  •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준비, 시청 기업 지원과 기업민원팀에 접수

  • 관계부서 기관 협의

    입지의 적법성,
    타당성 및 복합심의

  • 공장설립 승인

    설립 승인(7일 이내)

  • 공장설립

    건축하기,건축착공신고,건축중간검사,건축사용검사

  • 공장설립 완료 신고

    완료보고(사용검사 후 2개월 이내) 등록증 교부(완료보고 접수 후 7일 이내)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 소요기간 -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
일반공장 설립 : 7일 건축허가 : 15일
(허가면적에 따라 상이)
사용승인 : 7일
공장설립 완료신고 기계 및 장치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부분가동 공장 등록도 가능)
- 등록증명서 통보 : 7일 이내

공장설립개요

  •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이전하거나 업종변경, 제조시설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기업지원과 창업지원팀 (032-625-2755~7)

구비서류

  •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는 제외)
  •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의한 공장설립의제 인·허가명세서 1부 및 첨부서류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공장설립 가능 여부 사전 상담(검토)시 필요 서류]
    - 기계시설내역, 제품설명서 또는 카달로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처리기간 (7일)

  •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7일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20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5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7조[별지5]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step01 사전준비 step02 민원접수 step03민원처리 step04결과확인
기업 부천시 대법원(등기소), 내용절차/구비서류확인 신청서 작성 제출 승인서 수령 구비서류준비 건축물대장(정보공동이용) 접수 처리 승인서교부 제출 토지등기부등본(정보공동이용)

공장설립 완료 신고

  • 공장설립 승인(신설,증설,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 설치) 또는 변경승인을 득한 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를 설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 및 처리기관

  • 접수기관 : 기업지원과 창업지원팀 (032-625-2755~7)
  • 처리기관 : 기업지원과 창업지원팀 (032-625-2755~7)

구비서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부
    -기존공장 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등록대장등본 1부(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의 경우)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처리기간 (7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에 의한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제1항

수수료

  • 없음

기타사항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공장폐쇄확인 (신청)민원안내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첨부하여야합니다. 또한 관련법령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step01 사전준비 step02 민원접수 step03민원처리 step04결과확인
기업 부천시 내용절차/구비서류확인 신청서 작성 제출 승인서수령 구비서류준비 건축물대장(정보공동이용) 접수 처리 승인서교부 공장등록대장등록

개요

  • (공장등록) 공장설립 승인대상 이외(500제곱미터 미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 신청 가능
  • (공장설립승인)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 공장설립승인 필요
  • (공장등록 변경) 공장등록 된 사항 중 일정사항(아래표 참조)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 (공장등록 반납) 공장의 이전, 폐업, 제조시설이 멸실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 반납 신청을 하여야 함

접수 및 처리 기관

공장설립개요 - 구분, 정의
기관명 위치 관할권역 전화번호
원미구청 산업위생과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심곡동, 원미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약대동,중동,상동 032-625-5323
오정구청 산업위생과 오정구 성오로 172 성곡동, 원종동, 고강동, 고강본동,
오정동, 신흥동
032-625-7324
소사구청 산업위생과 소사구 경인예로 73 심곡본동, 소사본동,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동 032-625-6324

구비서류

공장설립개요 - 구분, 정의
업무구분
(처리기간)
대상
(변경대상)
제출서류
공장등록
(7일)
· 공장(500제곱미터 미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 공장등록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공장등록변경
(7일)
· 회사명, 대표자 성명
· 공장건축면적,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 면적
· 업종변경
·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공장등록반납
(즉시)
· 멸실(滅失)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공장의 이전
· 공장등록 반납신청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및 수수료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수수료) 없음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17조

수수료

  • 없음

기타사항

  • 공장건축물대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참고서식]
    - 공장등록 반납신청서 - 공장이전예정(폐쇄) 확인신청서

처리절차

step01 사전준비 step02 민원접수 step03민원처리 step04결과확인
기업 부천시 내용절차/구비서류확인 신청서 작성 제출 확인서수령 구비서류준비 건축물대장(정보공동이용) 접수 사실확인 확인서교뷰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접수 및 처리 기관

  • 기업지원과 창업지원팀 (032-625-2755~7)

구비서류

  • 지식산업센터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는 제외)
  •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의한 공장설립의제 인·허가명세서 1부 및 첨부서류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처리기간 (7일)

  •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7일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별지19]

수수료

  • 없음

기타사항

  •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에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 으로 인한 매각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리절차

step01 사전준비 step02 민원접수 step03민원처리 step04결과확인
기업 부천시 대법원(등기소) 내용절차/구비서류확인 신청서 작성 제출 승인서수령 구비서류준비 접수 처리 승인서교부 건축물대장(정보공동이용) 토지등기부등본(정보공동이용)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신고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건축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설립 완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및 처리 기관

  • 기업지원과 창업지원팀 (032-625-2755~7)

구비서류

  • 지식산업센터설립 완료신고서 1부
  •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처리기간 (7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에 의한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제2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제3항

수수료

  • 없음

기타사항

  • 관련법령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step01 사전준비 step02 민원접수 step03민원처리 step04결과확인
기업 부천시 내용절차/구비서류확인 신청서 작성 제출 결과확인 구비서류준비 접수 검토/현장실사 경과통보 아파트형공장 등록대상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