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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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 - 지역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 |
핵심인력 | -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자격, 학력, 경력 등 제한 없음) ※ 5년 이상 장기재직이 가능한 근로자(만기 시 재직여부 확인) |
연중(소진시까지)
5,880만원
사업주가 부담하는 납입금 중 29%(1명당 월 7만원, 기업별 3명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장기 재직할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부서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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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