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및 관리자 청렴행동수칙
1. 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2. 관리자로서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4.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5.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6. 관용차량,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7.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직원 등을 동원하지 아니한다.
8. 외유성 출장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출장을 가지 아니한다.
9. 하위직원 및 외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10.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등 사적 업무를 보지 아니한다.
부천산업진흥원 직원 청렴행동수칙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3. 직무관련자와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받지 아니한다.
4. 혈연·학연·지연·종교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아니한다.
5.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편의제공, 특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인적사항·내부정보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7. 예산의 집행에 있어 법에 규정된 범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집행한다.
8. 양심에 어긋남 없이 공용물건을 아껴 사용하고, 공용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9.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단호히 거절한다.
10.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